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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재지정…트럼프發 통상압박 신호탄 되나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미국 재무부가 6월 5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이 2023년 11월 관찰대상국에서 잠시 제외된 지 1년여 만에 재지정된 것으로, 한미 간 통상 현안과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재지정 배경 : 대미 무역흑자·경상흑자 기준 충족

 

미 재무부는 한국이 대미 무역흑자(150억 달러 이상)와 경상수지 흑자(GDP의 3% 이상) 등 3가지 기준 중 2가지를 충족했다고 밝혔다. 2024년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500억 달러, 경상수지 흑자는 5.3%로, 모두 기준치를 크게 상회했다.

 

반면, 외환시장에 대한 일방적 개입(순매수 2% 이상) 기준은 해당되지 않았다.

 

의미와 영향 : 통상 압박 수단, 환율·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당장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미국이 향후 통상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적자 축소 기조, 강달러 정책이 맞물리면서 한국에 대한 통상 압박이 한층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KEIA(코리아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인상, 강달러 정책이 한국 수출기업에 단기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지만, 원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기업 달러부채 상환 부담 등 부정적 파장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역시 “미국이 환율관찰대상국 지정을 근거로 한국에 무역흑자 축소 등 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환율 정책이 한미 통상 협상의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며, “7월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과 맞물려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상징적 의미에 그치겠지만, 한미 간 통상협상에서 미국이 환율정책을 무역장벽 또는 비관세장벽 이슈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한국이 이미 낮은 대미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미국이 환율 이슈를 내세워 추가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화 가치가 최근 1350원 선까지 급락한 상황에서, 미국의 환율정책 압박은 한국은행의 금리정책,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 등 거시경제 운용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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