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2월 10일(현지시간), 고액 자산가와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트럼프 골드카드(Trump Gold Card)’ 프로그램을 공식 출범시켰다.
블룸버그, 로이터, 인디펜던트 등의 매체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개인이 100만달러(약 14억7000만원), 기업이 직원 1인당 200만달러(약 29억3000만원)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EB-1(탁월한 능력자) 또는 EB-2(미국 국익 기여자) 범주로 신속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청자는 국토안보부(DHS)에 1만5000달러(약 2200만원)의 별도 처리 수수료를 내야 하며, 절차는 몇 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용 골드카드는 무기명 회원권처럼 다른 직원에게 양도 가능하며, 연간 1~2%의 유지 수수료와 5~10만달러의 이전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또, 웹사이트에는 500만달러(약 73억5000만원)를 기부하면 연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세금을 부과받지 않는 ‘플래티넘 카드’도 예고됐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가 183일을 초과해 장기 체류하면서도 해외 소득에 대한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첫 사례로, 단, 시민권 취득은 보장되지 않는다.
이민 전문가들은 골드카드가 기존 투자이민(EB-5) 제도와 달리 일자리 창출 요건 없이 단순 기부금 납부만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구조라며, 이민 제도의 형평성과 법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딕 더빈 상원의원은 “러시아 과두정치가들과 마약 카르텔 두목들에게 레드카펫을 깔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민 옹호 단체들도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비자 정책 변경에 의회 승인이 필요할 수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제도 내에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수십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해 감세와 성장 프로젝트, 국가 부채 감축에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이민 전문가들은 행정명령으로 이민법의 본질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며 법적 소송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액 자산가와 기업에게는 신속한 영주권 통로를 제공하지만, 일반 이민자들에게는 여전히 긴 대기와 엄격한 심사가 요구되는 제도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