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미국 연방 판사들이 2025년 12월, 엡스타인 성매매 사건과 관련된 대배심 기록의 봉인 해제를 잇따라 명령하면서, 수십 년간 은폐돼 온 정보에 대한 역사적 조명이 시작됐다.
리처드 버먼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월 10일(현지시간), 2019년 뉴욕에서 진행된 엡스타인 성매매 사건에 대한 대배심 기록 공개를 승인하며, 이전에 내렸던 기밀 유지 결정을 번복했다. 이어 폴 엥겔마이어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와 로드니 스미스 플로리다 연방지방법원 판사도 각각 길레인 맥스웰의 2021년 재판, 그리고 2005~2007년 엡스타인에 대한 중단된 연방 수사 기록의 공개를 승인했다.
법적 근거와 일정
이번 일련의 결정은 11월 1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Epstein Files Transparency Act)’에 근거한다. 하원은 427 대 1, 상원은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법무부는 이 법에 따라 12월 19일까지 엡스타인과 맥스웰 관련 모든 비밀 해제 문서, 통신, 수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영구적으로 봉인되는 대배심 기록에 대한 드문 예외를 설정한 것이다. 법무부는 피해자 신원과 진행 중인 수사 보호를 위해 일부 자료는 편집(레드랙션)할 수 있으나, “당혹감, 평판 손상, 정치적 민감성” 등을 이유로 정보를 보류할 수 없다.
제한적 폭로와 실체
그러나 이번 봉인 해제로 공개되는 자료는 실제 범죄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버먼 판사는 2019년 사건의 약 70페이지에 달하는 대배심 기록이 “엡스타인의 행위에 대한 단지 전문(傳聞)의 단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증언한 유일한 증인은 사건의 사실에 직접적인 지식이 없었던 FBI 요원이었으며, 나머지 자료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쇼와 4페이지의 통화 기록으로 구성돼 있다. 엥겔마이어 판사 역시 맥스웰의 대배심 기록이 “대중의 지식에 추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뉴욕 사건의 자료는 대부분 법 집행 공무원들의 요약 증언을 담고 있을 뿐, 새로운 피해자나 공범을 밝히거나 범죄 수법을 공개할 가능성은 낮다.
피해자 프라이버시 보호 강조
세 판사는 모두 파일 공개 과정에서 피해자의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버먼 판사는 자신의 결정이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법과 엡스타인 피해자들의 신원 및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한 명백한 권리에 따라” 내려졌다고 밝혔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제이 클레이튼 연방검사에게 자료가 프라이버시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 “선서 진술서에 개인적으로 증명”할 것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12월 19일까지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엡스타인 관련 문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피해자 신원과 진행 중인 수사 보호를 위해 편집은 허용된다.
피해자들의 반응과 우려
법무부가 이미 공개한 일부 문서에서는 피해자들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피해자들과 그 대리인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대표적인 피해자 대리인인 브래들리 에드워즈와 브리타니 헨더슨은 “수십 명의 피해자 신원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정서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피해자는 “거리에서 기자들에게 접근당하거나, 자녀와 함께 있을 때 신원이 노출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피해자 신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즉 엡스타인 대배심 기록의 봉인 해제는 법적·사회적 의미가 크지만, 실질적 폭로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2월 19일까지 수만 페이지의 문서를 공개해야 하며, 피해자 신원과 진행 중인 수사 보호를 위해 편집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피해자들과 그 대리인들은 이미 신원이 노출된 사례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