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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美법원, 테슬라 ‘머스크 142조원 스톡옵션 보상안' 또 불허…“주총 재승인 법적효력 없다” 2심도 패소

'560억달러 급여 보상’ 항소 기각
판사 "머스크, 이사회 조종" vs 테슬라 "항소"
WSJ “테슬라 이사회, 보상안 불확실성↑”
컨설팅업체, 보상안 현재 1000억달러 가치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에게 주기로 한 100조원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다시 확인됐다. 테슬라와 일론머스크 CEO는 법원 2심 판결에 불복해 델라웨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2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 월스트리트저널(WSJ),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캐서린 매코믹 미국 델라웨어법원 판사는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게 100조원대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지난 1월과 마찬가지로 적법하지 않다고 이날 다시 판결했다.

 

테슬라 이사회는 이 보상안을 재승인하는 안건을 올해 테슬라 정기 주주총회에 올려 통과시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맥코믹 판사는 “테슬라와 머스크의 변호인단이 이전 판결을 뒤집기 위해 ‘창의적’으로 주장을 펼쳤지만 기존 판례나 법적 기준에 근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주주 투표가 효력 있다 해도 소송에서는 그렇지 않다. 패소한 사람이 판결을 뒤집고자 만든 새로운 사실을 법원이 받아들이면 소송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측은 곧바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법원의 결정은 잘못됐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결론 나면 회사의 정당한 소유자인 주주가 아니라 판사와 원고의 변호사들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머스크 CEO에 대한 급여 보상안은 테슬라가 대규모 차량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2018년 주주 70% 이상의 승인을 받아 승인됐다. 머스크 CEO가 월급과 보너스를 받지 않는 대신, 매출과 시가총액 등을 기준으로 단계별 성과를 달성할 때마다 머스크 CEO에게 12회에 걸쳐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양산에 성공하고 이에 따라 주가가 상승하면 대규모 보상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하지만 2018년 테슬라 소액주주인 리처드 토네타는 머스크 CEO가 자기 뜻대로 급여를 부당하게 조작한다며 이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1월 잠정 승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테슬라 이사회는 항소심을 위해 해당 보상안 재승인안을 지난 6월 주주총회 안건으로 올려 통과됐다.

 

당초 테슬라는 실적에 따라 머스크 CEO에게 12차례에 걸쳐 총 3억300만주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스톡옵션 가치가 처음에는 26억 달러(약 3조원)였지만, 올해 1월 기준 보상안 규모는 미 상장자 경영자 역대 최대 수준인 560억 달러(약 78조원) 규모에 달했다. 임원 보수 분석 업체인 이퀼라는 테슬라 주가가 오른 현재 가치는 이날 기준 1014억 달러(약 142조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맥코믹 판사는 “주주 총회 재승인이 머스크의 급여 보상안을 정당화하기 위한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WSJ는 “테슬라 이사회는 머스크에게 10년 동안 업무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짚었다.

 

이사회는 머스크 CEO를 위한 새로운 보상안이 마련된다면 당시 보다 주가가 올라 스톡옵션이 훨씬 더 높은 가격으로 부여될 것이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테슬라와 머스크 CEO 측의 항소가 기각된 가운데 매코믹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테슬라 주주에 대한 배상 판결도 내렸다. 맥코믹 판사는 "원고가 변호사 비용으로 56억 달러(약 7조원)를 요구한 것은 과하다”면서 "현금 또는 테슬라 주식으로 3억4500만 달러(약 4850억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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