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0.6℃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1.4℃
  • 맑음대구 4.0℃
  • 구름조금울산 3.4℃
  • 맑음광주 3.0℃
  • 구름조금부산 5.0℃
  • 맑음고창 1.9℃
  • 구름조금제주 6.0℃
  • 맑음강화 -0.6℃
  • 맑음보은 1.3℃
  • 맑음금산 1.9℃
  • 맑음강진군 3.7℃
  • 맑음경주시 3.4℃
  • 구름조금거제 4.9℃
기상청 제공

빅테크

[이슈&논란] 일론 머스크 부친, 친자녀·의붓자녀 5명 성폭력 의혹…NYT 보도에 에롤 머스크 "거짓말"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2025년 9월 2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부친인 에롤 머스크(79세)가 1993년 이후 자신의 친자녀와 의붓자녀 5명을 상대로 성폭력과 학대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 가족 내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30년 이상 이어져 왔으며, 피해자 가족들은 여러 차례 일론 머스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 New York Times, NDTV, The Independent, People, The Times Of India에 따르면, 첫 번째 성폭력 의혹은 1993년 당시 4세였던 에롤 머스크의 의붓딸이 친척에게 “아버지가 집에서 나를 만졌다”고 고백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해당 여성은 20대가 된 후 에롤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밝혔고, 10년 뒤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더러운 속옷을 냄새 맡는 행위까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그 외에도 에롤 머스크는 두 딸과 의붓아들 1명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추가 고발도 있었다. 2023년에는 당시 5세였던 아들이 아버지가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알려 가족과 사회복지사가 개입을 시도하는 상황도 있었다.

 

뉴욕타임스 조사에 따르면, 이러한 혐의로 캘리포니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각각 경찰 조사가 세 차례 진행됐으나, 두 건은 증거 부족으로 종료되었고 한 건의 조사는 아직 결과가 확실하지 않다. 79세인 에롤 머스크는 지금까지 범죄 혐의에 대해 법정 유죄가 확정된 적은 없다.

 

에롤 머스크는 NYT에 보내온 입장에서 이번 모든 의혹을 “거짓이며 극도로 터무니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고발이 가족 간 갈등과, 피해자들이 머스크에게서 금전을 얻기 위한 조작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부추긴 가족 구성원들” 탓으로 돌렸다.

 

일론 머스크는 이미 2017년 롤링스톤 인터뷰에서 “아버지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악행을 저질렀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2023년 발간된 월터 아이작슨의 공식 전기에서도 부친과의 관계 단절 이유가 이 같은 충격적인 사실과 관련됐다고 서술됐다.

 

전기에는 머스크가 어린 시절 부모 이혼 후 10~17세까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잦은 욕설과 폭력적 언행 등 심리적 학대를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어린 시절 의붓동생을 안타깝게 여기며 경제적 지원을 한 사실도 전해졌다.

 

에롤 머스크는 남아프리카프리토리아 출신으로, 사업가와 엔지니어 출신이며 3차례 결혼해 최소 9명의 자녀 및 의붓자녀를 두고 있다. 그의 전처 중 한 명인 메이 머스크는 자신이 받았던 신체적·언어적 학대도 밝힌 바 있으나, 해당 혐의에 대해 에롤은 전면 부인했다.

 

이번 보도는 에롤 머스크의 오래된 가족 내 폭력과 성폭력 의혹을 입체적으로 조명하며, 이런 과거가 일론 머스크 개인과 공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재차 주목받게 했다.

 

특히 뉴욕타임스의 심층조사에는 가족들의 편지, 이메일, 법적 문서와 복수의 경찰 및 사회복지 보고서가 포함됐다. 그러나 일부 기록은 피해 아동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처리됐으며, 여전히 미궁에 빠진 의혹도 존재한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빅테크칼럼] 구글, AI 경쟁사 견제 위한 검색결과 크롤링 업체 소송…“기생충 같은 사업모델” 비판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세계 최대 검색업체 구글이 자사 검색 결과를 무단으로 긁어가는 크롤링(crawling) 업체 ‘서프Api(SerpApi)’를 상대로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월 19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은 서프Api가 웹사이트 소유자가 설정한 크롤링 지침을 무시하고, 보안 조치까지 우회해 콘텐츠를 무단 수집해 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각 위반사항에 대해 200~2,500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특히 구글은 서프Api가 구글이 라이선스를 취득해 제공하는 콘텐츠를 가져가 유료로 재판매하는 등 ‘기생충 같은 사업모델’이라고 비판했다. 크롤링(Crawling)이란 수많은 인터넷 페이지의 내용을 대량 복제해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저장된 페이지는 검색 결과 생성, AI 모델 훈련을 비롯한 여러 분석 작업에 사용된다. ​ 서프Api는 2017년 설립된 텍사스주 오스틴 소재 스타트업으로, 초기에는 고객들의 구글 검색 상위 노출을 돕는 SEO 분석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서프Api는 그간 수집한 검색 결과 데이터를 오픈AI, 메타 등 AI 개발사에 판매하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