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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랭킹연구소] 공정위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 기업…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하나은행>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SKT>KT>KH강원개발 順

담합 과징금, 올들어 벌써 6891억원…작년 연간의 3배
2026년 1~3월 전체 과징금 7070억원 중 97%가 담합 관련
최근 3년간 담합 과징금 6513억원보다 올해가 더 많아
CJ제일제당, 설탕 담합으로 1507억원 ‘1위 불명예’
CEO스코어, 2023~2026년 3월 공정위 제재 현황 분석

 

[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3년여 간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과태료, 이행강제금 포함) 규모가 2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조3404억원이 담합 관련 과징금이다.

 

특히 올해는 1분기에만 공정위가 부과한 담합 과징금이 6900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 한 해 담합 과징금(2189억원)보다 3배 이상 많은 수준이며, 2023~2025년 3년치를 합산한 금액보다도 큰 규모다. 공정위가 마련한 강화된 과징금 부과 기준(담합 포함)이 이달 말에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별로 최근 3년여 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으로,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 혐의로 1507억원을 부과 받았다. 같은 혐의의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각각 1303억원, 12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아 2, 3위에 올랐다.

 

4월 1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대표 조원만)가 2023년 1월부터 2026년 3월 20일까지 3년여 간 공정위 제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707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5년 연간(3547억원) 대비 99.3%나 급증한 수준이자, 최근 3년 중 최대치다.

 

이 가운데 담합 과징금은 6891억원으로 전체의 97%를 차지했다. 사실상 올해 제재의 대부분이 담합에 집중된 셈이다.

 

 

최근 3년간 담합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기업은 CJ제일제당이다. CJ제일제당은 올해 2월 설탕 판매가격 담합으로 150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삼양사(1303억원), 대한제당(1274억원)이 뒤를 이으며 상위 3개사가 모두 설탕 담합 관련 기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담합 사건 가운데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을 넘은 사례는 이들 3곳이 유일하다.

 

이들 3사는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8차례(인상 6차례, 인하 2차례)에 걸쳐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시기와 폭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총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은행권의 정보교환 담합도 대규모 제재로 이어졌다.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등 4개 은행은 총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 은행은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3년간 담합 사건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통신 3사 역시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다. SK텔레콤(402억원), KT(385억원), LG유플러스(335억원)는 총 11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들은 2024년 1월 아파트 옥상 등 기지국 설치 장소 임차료를 담합한 데 이어, 2025년 3월에는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으로 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눈에 띄는 점은 과징금 규모 상위 10곳 중 7곳이 2026년에 집중됐다는 점이다. 설탕 담합의 경우 2007년 약 500억원 수준이던 과징금이 2026년에는 4083억원으로 8배로 급증했다. 이는 부과기준율이 기존 3.5%에서 15%로 상향된 탓이다.

 

공정위는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기존 0.5%~3.0%에서 10.0%~15.0%로, 3.0%~10.5%에서 15.0%~18.0%로 각각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하한 기준도 10.5%에서 18.0%로 높아진다.

 

한편, 담합 외 내부거래 제재에서는 호반건설 등 계열사 9곳이 총 608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다. 호반건설은 2023년 6월 총수 일가 회사에 대한 부당지원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이어 우미는 2025년 11월 부당지원 행위로 총 48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우미는 총수 2세 회사의 입찰 자격 확보를 위해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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