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동두천 6.4℃
  • 흐림강릉 2.4℃
  • 맑음서울 8.7℃
  • 구름많음대전 9.6℃
  • 맑음대구 8.0℃
  • 울산 5.3℃
  • 맑음광주 8.5℃
  • 맑음부산 7.7℃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8.6℃
  • 맑음강화 7.1℃
  • 구름많음보은 7.9℃
  • 구름많음금산 7.6℃
  • 맑음강진군 6.7℃
  • 구름많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산업·유통

[The Numbers] 상법 2차 개정시 50대 그룹 우호지분 의결권 38% 상실…세아·한국앤컴퍼니·롯데 '직격탄'

오너일가 지분 보유 130개 계열사 우호지분율 및 보유자 조사
세아·한국앤컴퍼니 등 직격탄…국민연금 영향력 ‘캐스팅보트’로 크게 확대
GS 오너일가 50여명,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 대폭 제한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올해 상법 1차 개정의 ‘합산 3%룰’에 이어, 2차 개정안에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포함된 가운데, 이 안이 적용될 경우 50대 그룹 중 오너일가 지분이 있는 계열사 지분의 약 38%가 감사위원 선출시 의결권을 상실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돼, 향후 주주총회에서 중요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전망이다.

 

8월 19일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오너가 있는 자산 상위 50대 그룹의 상장사 중 오너일가 지분이 존재하는 계열사 130곳을 분석한 결과, 평균 5.8명의 오너일가와 1.1개 계열사, 0.6개 공익재단이 포함된 이들의 우호지분율은 40.8%였다. 2차 개정안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적용되며, 전체 130개사 중 94곳이 이에 해당한다.

 

1차 상법 개정에서 이미 통과된 합산 3%룰(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과 이번 2차 개정안에 담긴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가 모두 적용되면, 40.8% 중 37.8%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우호지분을 보유한 평균 5.8명의 오너일가 가운데 4.8명이 의결권을 잃고, 공익재단을 통한 의결권 행사 또한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반면 국민연금의 영향력은 크게 확대된다.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비(非)우호지분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30개 계열사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가진 곳은 74개사(전체의 56.9%)에 달한다. 상법 2차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국민연금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오너일가 우호지분과 동일한 의결권을 확보하게 돼, 주주총회·임시주총에서의 파워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룹 중에선 세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세아홀딩스·세아제강·세아제강지주·세아베스틸지주 등 4개사의 평균 우호지분율은 67.8%인데, 합산 3%룰 적용 시 64.8%가 의결권을 잃는다. 특히 지주사 세아홀딩스는 이순형 회장(4.01%)과 이태성 사장(35.12%) 등 11명의 오너일가와 2개 계열사(에이치피·에이팩인베스터스), 2개 공익재단(세아해암학술장학재단·세아이운형문화재단)이 총 80.7%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 분리선출에서 3% 이상 지분 보유자 4명 중 3명과 1개 계열사, 1개 공익재단이 배제되면서 77.7%의 의결권이 사라진다. 대신 11.1%를 가진 소액주주들이 뭉치게 되면 동등한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한국앤컴퍼니그룹도 사정이 비슷하다. 핵심 계열사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평균 우호지분율이 60.0%로, 개정안 적용시 57.0%가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지주사 한국앤컴퍼니는 2023년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오너일가 특별관계가 해소된 상태라 이번 개정의 파급력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앤컴퍼니의 우호지분은 조양래 명예회장(4.41%), 조현범 회장(42.03%) 등 7명의 개인과 효성첨단소재·신양관광개발 등 2개 계열사를 합쳐 47.24%이다. 여기에 경영권 분쟁 당사자였던 조현식 전 고문(18.93%)·조희원 씨(10.61%)가 보유한 29.54%의 지분도 감사위원 선출에서 동일한 의결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롯데그룹 역시 오너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4개 계열사에서 평균 4.3명의 오너, 4.5개 계열사, 1.8개의 공익재단이 총 58.3%의 우호지분을 갖고 있으나, 감사위원 분리선출 시 55.3%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코오롱그룹은 우호지분 56.5% 가운데 53.5%가, 하림그룹은 54.6% 중 51.6%가, LS그룹은 54.1% 중 51.1%가 각각 상법 2차 개정안 적용 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의결권 상실률이 높은 그룹으로 꼽혔다.

 

한편, 가장 많은 오너일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한 GS그룹의 경우 총 59곳(오너일가 53명, 공익재단 3곳, 계열사 3곳)의 우호지분이 53.5%에 이른다. 그러나 개정 상법이 적용되면 이 중 58곳이 배제되면서 50.5%의 의결권이 사라지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7.4%)이 동일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The Numbers] 메디톡스,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 경신…매출은 8% '쑥' 영업이익은 15% '쏙'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바이오제약기업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12일 실적공시를 통해 2025년 매출(연결기준)이 전년 대비 8% 증가한 2,47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15%, 4% 감소한 172억원, 155억원을 기록했다. 주요 사업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실적 호조가 매출 상승세를 견인하며 3년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으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판매관리비 증가와 종속회사 정리 등 사업구조 재편 등 영향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프리미엄 톡신 시장에서 ‘코어톡스’가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차세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뉴럭스’ 또한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 신규 진출 국가를 지속 확대하며 전체 톡신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25% 성장했다. 필러 부문의 경우, 전년 대비 5% 감소 하였으나 지난해 ‘뉴라미스’ 시리즈 신규 2종 출시를 시작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각각 ‘뉴라미스’, ‘아띠에르’ 광고를 새롭게 런칭하는 등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며 국내외 시장 방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디톡스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국내 개발 신약 40호 허가를 획득한 세계 최초 콜산 성분의 턱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