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이현주 기자] AI '챗GPT'가 변호사 자격이 없는데도 법적 조언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소송에 직면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썼다고 일본의 보험회사가 오픈AI를 제소했다.
nhk, reuters, canadianlawyermag, thelawreporters, itmedia에 따르면, 일본생명보험 미국법인(Nippon Life Insurance Company of America)이 오픈AI를 상대로 챗GPT의 무자격 법률 조언으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총 1030만 달러(약 16억엔, 1달러=155엔 기준, 15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미국 일리노이주 북부 지방법원에 제소했다.
이 소송은 2026년 3월 4일 접수(사건 번호 1:26-cv-02448)됐으며, 보상적 손해배상 30만 달러와 징벌적 손해배상 1000만 달러로 구성돼 일본 최대 보험사의 AI 규제 공세로 주목받고 있다.
원고 Graciela Dela Torre는 물류업체 직원으로 Nippon Life의 장기 장애 보험 수급자였다. 양측은 2024년 1월 급부 중단 분쟁으로 화해 합의(with prejudice)에 도달했으나, Dela Torre가 2024년 자신의 전 변호사 이메일을 챗GPT에 업로드해 조언을 구한 후 변호사를 해고하고 합의 파기를 시도했다.
법원은 2025년 2월 재개 신청을 기각했음에도 그녀는 챗GPT 도움으로 신규 소송 1건과 수십 건의 서면·신고·동기부여서를 제출, Nippon Life에 '합리적 목적 없는' 절차 남용을 초래했다.
Nippon Life는 챗GPT가 일리노이주 무자격 법률 행위(Unauthorized Practice of Law) 법규를 위반했다고 맞서며, 계약 불법 간섭(tortious interference), 소송 남용(abuse of process) 등을 이유로 들었다. 소장엔 "챗GPT는 변호사가 아니다"라고 명시됐으며, "오픈AI가 챗GPT의 변호사 시험 합격을 홍보했으나 미국 어떤 관할권에서도 변호사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법률 비용·인력 소모가 막대해 30만 달러 보상과 1000만 달러 징벌적 배상을 요구, 오픈AI에 법적 금지 명령도 청구했다.
오픈AI는 "소송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즉각 반박했으나, 2024년 10월 이용 약관에 법률 조언 금지 조항을 추가한 점이 무자격 행위 시인으로 해석된다.
로이터 등은 이 사건을 '대형 AI 기업의 소비자 챗봇 무허가 법률 행위 첫 소송'으로 평가하며, 뉴욕주 AI 전문가 사칭 금지 법안 추진과 맞물려 AI 규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HK와 ITmedia 등 일본 매체는 Nippon Life의 대응 비용을 강조하며 AI 법률 리스크를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