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6 (금)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빅테크

오픈AI-이요 상표권 소송, “인수 거절하자 소송?”…AI 하드웨어 전쟁의 진실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AI 업계의 거물 오픈AI와 신생 웨어러블 스타트업 이요(Iyo) 간의 상표권 분쟁이 미국 법원으로 비화했다.

 

datastudios등의 해외외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픈AI가 애플 전 수석 디자이너 조니 아이브와 손잡고 ‘io’라는 이름의 AI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인수하자, 이요가 “이름이 너무 비슷하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요 측은 과거 오픈AI에 인수와 투자, 지식재산권 거래를 집요하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알려지면서,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유치하고 실망스럽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분쟁의 발단…‘io’ 인수와 이름 전쟁


2025년 5월, 오픈AI는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하드웨어 기업 ‘io’를 약 65억 달러(약 8.7조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바로 구글 출신이 창업한 웨어러블 스타트업 ‘이요(iyO)’가 “io와 iyO는 발음이 동일하고, 제품 카테고리도 겹쳐 소비자 혼동과 브랜드 훼손이 우려된다”며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요는 법원에 “오픈AI와 아이브 측이 과거 투자·협업 논의 과정에서 우리 기술과 브랜드, 제품 콘셉트를 상세히 공유받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22~2025년 사이 이요와 오픈AI, 아이브 측은 여러 차례 미팅과 데모, 기술 자료 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이요 손 들어줘…오픈AI ‘io’ 브랜드 사용 중단 명령

 

미국 연방법원은 6월 20일 “상표 혼동과 브랜드 훼손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오픈AI와 아이브, io 측에 ‘io’ 브랜드 사용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오픈AI는 io 인수 발표 블로그, 영상, 웹사이트 등 모든 홍보 자료를 긴급 삭제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 일시적으로 내렸다”는 공지를 띄웠다.

 

법원은 10월 본격 심리를 예고했고, 그때까지 오픈AI는 io 브랜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단, 인수 자체나 하드웨어 개발은 계속 진행된다.

 

 

샘 올트먼 “유치하고 실망…이요가 먼저 인수 요청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SNS(엑스)에 “이요 창업자가 먼저 투자·인수·지식재산권 거래를 집요하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런 방식은 실망스럽고, 생태계에 나쁜 선례를 남긴다”고 공개 비판했다.

 

그는 이요 측이 보낸 인수 요청 이메일 스크린샷까지 공개하며 “멋진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 환영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소송으로 가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요 창업자 제이슨 루골로는 “두 글자 이름만 675개나 더 있다. 굳이 우리 것을 써야 하냐”며 맞받아쳤다.

 

이요측 주장 “브랜드·기술 탈취, 스타트업 생존 위협”


이요는 “오픈AI가 대기업의 영향력으로 우리 브랜드와 시장을 잠식하려 한다”며, io와 iyO가 모두 AI 기반 웨어러블 기기(이어버드 등)라는 점, 오픈AI 측이 과거 이요의 제품, 기술, 사업계획을 공유받은 점, io 브랜드가 대대적으로 홍보되면 소규모 스타트업인 이요가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요는 “이미 투자 유치와 생산 일정 등에 심각한 차질이 생겼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io 브랜드 사용 영구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 파장…AI 하드웨어 시장 ‘상표권 전쟁’ 신호탄


이번 소송은 AI 하드웨어 시장이 본격 개화하면서, 브랜드/상표권 보호,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브랜드 잠식 논란, 법적 리스크와 시장 지배력 이슈 등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픈AI는 뉴욕타임스 저작권 침해, 일론 머스크 계약 위반 등 이미 여러 소송에 시달리고 있어, 이번 상표권 분쟁이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오픈AI와 이요의 상표권 소송은 단순한 이름 싸움을 넘어, AI 하드웨어 혁신과 시장 선점, 스타트업 생태계 보호라는 복합적 이슈가 얽혀 있다. 10월 본안 심리 결과에 따라 AI 업계의 브랜드 전략과 법적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이슈&논란] 정부 광고, 유튜브 구글·인스타 메타에 집중…"절반만 국내 플랫폼에 줘도 222억원 효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국내 정부 광고 예산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 부처가 집행한 인터넷 광고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에 집중됐고, 특히 구글은 단일 매체 기준으로 708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해 1위를 유지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2023년부터 정부 광고 수주액이 674억원에 이르며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크게 앞서고 있다. 4년간 구글 광고 수주는 86% 증가한 반면, 국내 방송 7개 주요사 광고 수주는 22% 증가에 그쳤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경우에도 2024년 처음으로 100억원 이상을 수주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정부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홍보 수단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조회수 중심의 효과 측정과 비용 효율성 때문이다. 다만, 국내 광고 플랫폼 산업이 위축되고, 광고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정부 광고 예산의 절반만 국내 플랫폼으로 돌아오면 산업 연관 효과로 약 222억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수도 23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빅테크칼럼] 구글, 로보틱스 AI 공개에 국내 로봇주 급등…‘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도 투자심리 '자극'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구글 인공지능(AI) 조직 딥마인드가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첨단 로보틱스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시리즈가 국내 로봇주 주가 동반 급등을 이끌고 있다. 이 AI 모델은 로봇이 빨래 분류, 쓰레기 재활용 등 복잡하고 다단계인 현실 세계 과제를 인간처럼 사고하고 계획하며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로봇의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명령을 행동으로 변환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됐으며, ‘제미나이 로보틱스-ER 1.5’ 모델은 물리적 세계에서 정교한 다단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직접 호출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지능을 실현해 기술 습득 속도를 대폭 가속화했다. 이 같은 구글 AI 발표 직후인 9월 26일 한국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다. 에브리봇은 전일 대비 17.11% 상승하며 장중 52주 신고가인 2만1900원까지 기록했고, 로보티즈(5.0%), 하이젠알앤엠(4.62%), 이랜시스(3.93%) 등 다수 로봇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하이젠알앤엠은 2025년 들어 주가가 440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빅테크 ‘한국 법인 국내대리인 지정’ 강제 조치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16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무법인이나 대리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본사가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정을 6개월 내 미이행하거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에어비앤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한국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법을 준수한 반면, 구글, 메타, MS, 오픈AI, 페이팔, 줌, 로블록스, 슈퍼셀,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은 한국 법인 대신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지정을 변경하도록 안내받았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