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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머스크 '트윗 입방정'으로 벌금 550억원···"테슬라 상폐" 공수표로 배상금

뉴욕 연방법원, 머스크 트윗으로 손실 본 투자자들 4153만달러 지급승인

일론 머스크의 X 발표 모습 [SNS캡처]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5년 전 "테슬라 상장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글을 트위트에 올렸다가 말을 바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로 인해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50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뉴욕 연방법원은 지난 1일 머스크가 2018년 자신의 트윗때문에 손실을 본 투자자들에게 4153만 달러(약 549억원)를 지급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자들과 머스크 간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한 중재안이 인용된 결과다. SEC는 머스크의 발언으로 발생한 투자손실액을 약 8000만 달러로 추정했으며 그의 절반 가량인 4153만 달러를 중재안으로 내놓았고, 머스크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 결정됐다.

 

지난 2018년 8월 머스크는 "테슬라를 주당 420달러에 비상장 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됐다"는 글을 올려 미국 증시를 뒤흔들었다. 하지만 머스크는 3주 뒤 말을 바꿔 상폐 계획을 백지화했고, 이후 테슬라 주가는 10% 이상 급락했다.

 

이 기간 증발한 테슬라 시가총액은 140억달러에 달했다. 이에 SEC는 머스크를 주가조작 혐의로 고소했다. 머스크의 말을 믿고 주식을 매입한 테슬라 주주들도 "손해를 봤다"며 그와 테슬라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배상금은 SEC가 머스크의 트윗에 따라 발생했다고 추정한 손실액 8000만 달러의 51.7%에 달한다. 이 사건 보상금은 머스크와 테슬라가 각각 조성한 2000만 달러 펀드에서 지급되며, 소송 피해자 3350명은 평균 1만2400달러를 수령할 전망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별로도 제기된 테슬라 투자피해자들의 120억 달러 상당의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여전히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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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물리학자들은 알베르트 아인슈타인과 닐스 보어 사이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이어져 온 빛의 근본적 성질에 관한 논쟁을 해결했으며, 양자역학에 관한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했다. 2025년 7월, MIT 물리학자들이 발표한 역사적인 연구가 100년 가까이 이어진 ‘빛의 양자 이중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연구는 Physical Review Letters에 게재됐다. 또 빛의 파동성과 입자성에 관한 아인슈타인과 보어의 논쟁에 결정적인 해답을 제시했다. 1927년 아인슈타인은 “광자가 슬릿을 통과하며 나뭇가지를 스치는 새처럼 미세한 흔적을 남길 수 있다면, 우리는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닐스 보어는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에 근거해 “광자의 경로를 측정하려는 모든 시도는 파동 간섭 무늬 자체를 파괴한다”고 반박했다. MIT 연구진의 실험은 보어의 주장이 옳았음을 현대 양자역학의 가장 정밀한 방식으로 증명했다. MIT는 1만개 이상의 초저온 원자를(섭씨 -273.15도 바로 위인 마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