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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테슬라 이어 BMW도 EU 제소…"중국산 전기차 고율관세, 경쟁력 저해"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전기차업체 테슬라에 이어 독일 BMW 역시 유럽연합(EU)의 중국산 전기차 고율 관세 부과에 반발해 소송에 나섰다. 집행위가 작년 10월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한 고율 관세 부과를 무효로 하기 위해서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블룸버그 통신은 룩셈부르크 소재 EU 일반법원에 테슬라와 BMW는 지난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작년 10월 EU 집행위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기존 10%의 일반관세에 더해 최대 35.3%p의 추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 관세율은 최고 45.3%로 올랐다. 집행위는 반보조금 조사 결과 중국 정부의 불공정 보조금을 받은 저가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을 교란하는 것으로 파악돼서 이와 같이 관세를 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중국산 전기차에는 총 17.8%, BMW에는 총 30.7%의 관세가 적용됐다.

 

BMW는 성명에서 EU의 고율 관세가 “유럽 제조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해치고, 유럽 고객에게 전기차 공급을 제한해 운송 부문의 탈탄소화를 늦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BMW는 협상을 선호한다며 "결국 패자만 남는 무역 갈등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올로프 질 EU 집행위 무역담당 대변인은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의향이 있지만 그 해결책이 "이 주제에 대한 조사가 확인한 불공정 경쟁의 명백한 사례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BMW의 소송 참여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에 “필요하다면 법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집행위가 조사한 보조금 수위에 따라 중국 상하이공장에서 제조되는 테슬라가 가장 낮은 17.8%, BMW는 30.7%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들 외에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중국 전기차 기업 3곳 역시 각각 27.0%, 28.8%, 45.3%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이들 중국 업체 3곳도 지난 21일 EU 집행위를 제소했다.

 

자동차 업체들이 승소할 경우 관세 무효화와 함께 10월 이후 관세 인상으로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WSJ은 "이번 분쟁은 테슬라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에게 또 다른 전선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와 EU 당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주목을 받는다. 머스크는 EU의 기술 규제를 노골적으로 비판해왔으며 표현의 자유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머스크는 최근 X를 통해 영국과 독일 등에서 극우 정당들을 옹호하며 논란을 낳았다.

 

현재 EU 규제당국은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위반한 혐의로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X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U 관계자는 "표현의 자유는 EU의 기본권이지만,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이 특정 콘텐츠를 과도하게 증폭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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