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법인차량가액을 축소신고해 연두번호판을 달지 않은 법인차가 1만여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취득 가격을 낮춰 등록해 세금을 덜 내려는 꼼수를 부린 셈.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부착 의무인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기 위해 차량 가격을 축소 신고하는 꼼수가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차 중 축소 신고 추정 차량은 1만여대에 달하며, 이 중 97%가 수입차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BMW ‘M8 쿠페 컴페티션(625마력의 트윈터보 4.4리터 V8 엔진을 탑재한 최고급 모델)’과 같은 고가 차량도 2억4820만원의 실제 판매가를 5690만원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포착되어, 세금 부담이 통상 3000만원에서 760만원 수준으로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탈세 혐의가 심각하다. 이 같은 다운계약 및 축소 신고는 취득세, 등록세, 개별소비세 등 다수 세목에서 세금을 줄이는 편법으로 작용한다.
국내 업계와 소비자 사이에서는 이런 꼼수로 인한 세금 탈루뿐 아니라, 연두색 번호판을 통한 법인차의 명확한 구분과 공공질서 확립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수입차 딜러사와 구매자의 고통 경감용으로 세금 체계가 악용되는 점을 막기 위해서는 국토부 및 세무당국의 보다 엄격한 관리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차량 가격에 최대 6% 할인율을 적용해도 여전히 5796대가 축소 신고 의심 대상에 포함됐으며, 완화된 할인율 15%를 반영해도 2430대가 축소 신고 차량으로 추정된다. 게다가 국산차와 일부 수입차는 할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BMW 5시리즈, X3, X5,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GLC·GLE, 렉서스 ES300h 등 고가 수입차 위주로 탈세가 빈번하다.
이러한 꼼수가 가능한 가장 큰 원인은 현행 자동차 등록제도가 ‘자율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차량 구매자는 차량 출고가격과 연식, 형식 등 정보를 직접 신고하며, 국토부는 이를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계약서와 차이가 크거나, 차대번호 연도 조작, 개인 명의 등록 후 법인용 보험 전환 등의 방식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세무당국인 국세청은 현재까지 탈세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세 규모 산출도 어려운 실정이다.
김은혜 의원은 “조세회피에 대해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하며, 연두색 번호판 제도 관련 보완 및 개선 조치 또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