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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美법원 "머스크, 5060 더 많이 해고한 건 사실"···X인수 후 '대량 해고'로 12건 소송

미국 법원 “머스크 ‘X’ 대량 해고, 나이 많은 50대 이상 더 영향”
"연방법은 직장 내 나이 차별 금지"

일론 머스크 [SNS]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일론 머스크가 엑스(X, 옛 트위터)를 인수한 후 단행한 대량 해고에서 50대 이상 직원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수잔 일스톤 판사는 존 제먼 등 전직 X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머스크는 트위터(현 엑스)를 인수한 후 지난해 말 전체 직원의 3분의 2가량을 해고했다. 그 결과 7500명이던 직원 수는 2500명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전직 엑스 직원인 존 제먼은 50세 이상 직원 중 60%, 60세 이상 직원의 약 4분의 3이 해고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50세 미만 직원의 54%보다 크게 높았다며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당시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인공지능(AI) 윤리, 영업, 광고, 마케팅, 콘텐츠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신뢰·안전팀 등 거의 모든 부서에 걸쳐 해고 통지서가 발송됐다. 특히 해고 메일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도 없어 더욱 비난을 샀다.

 

일스톤 판사는 "대량 해고가 나이 많은 직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됐다"며 소송이 기각돼야 한다는 X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직장 내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에 따라 원고가 이른바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을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의 효력이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일스톤 판사는 X가 의도적으로 나이 많은 직원들을 해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은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원고 측에 한 달간의 기한을 주고 이런 주장을 구체화해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X는 지난해 대량 해고와 관련해 12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직 직원은 X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전 통보 없이 직원과 계약직 직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직원은 머스크가 원격 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밤낮으로 일하는 '하드코어'를 요구함으로써 강제로 내쫓았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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