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 검사)는 10월 15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에 걸쳐 발주한 약 5600억원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6개 전력기기 제조업체와 1개 조합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구매 물량 및 낙찰 순서를 사전에 합의하고 순차적으로 낙찰받는 방식으로 134건의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 이를 통해 평균 96%에 달하는 높은 낙찰률과 함께 낙찰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그룹으로 나뉘어 물량 분배가 이루어졌으며, 직접적인 회의 대신 각 기업군 총무들 간 연락을 통해 담합 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한전의 가스절연개폐장치는 발전소와 변전소에 설치돼 과도한 전류를 차단,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핵심 장비여서 입찰 담합으로 인한 낙찰가 상승은 결과적으로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10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담합 당사자들은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에 대해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번 검찰의 강제수사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소송의 판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최근에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대표 제당업체 3곳에 대해서도 가격 담합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기업 담합 행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 제당업체는 설탕 가격을 오랜 기간 의도적으로 담합해 소비자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한전 입찰 담합 의혹 수사는 국내 대형 기업 간 담합 행위가 전력 및 산업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경제 경쟁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법 집행 당국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