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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바나나 1개가 무려 190만원?…기내식 바나나 호주 입국시 ‘벌금 폭탄’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해외여행이 일상이 된 요즘, 기내식으로 제공된 바나나 하나가 ‘190만원짜리 벌금’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최근 호주에 입국한 한 여행객이 기내식 바나나를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무려 190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다.

 

“기내식 바나나도 반입 금지”…호주 검역 규정, 왜 이렇게 엄격한가

 

호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농업국가이자, 생태계 보호를 위해 검역 규정이 매우 엄격한 나라다. 특히 바나나는 ‘바나나뿌리썩이선충’ 등 치명적인 해충과 질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이 철저히 금지되어 있다. 바나나뿐 아니라, 기내식으로 제공된 과일·유제품·육포 등도 신고 없이 소지하거나 반입할 경우 즉시 압수 및 고액 벌금이 부과된다.

 

기내식으로 제공된 음식이라도 입국 시에는 반드시 모두 먹거나, 남은 음식은 기내에서 버려야 한다.

 

“기내식 빵이나 과자 등 안 먹고 싸가는 사람 많지만, 과일류는 절대 안 된다”는 경험담이 이어진다. 실제로 호주에서는 개인이 과일을 들고 주 경계선조차 넘지 못하며, 적발 시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해도 벌금, 안 하면 더 큰 처벌”…호주 입국 시 유의사항


호주 입국신고서에는 음식물, 식물, 동물성 제품 등 반입 여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후에도 폐기하지 않으면 220호주달러(약 20만원) 이상의 벌금이 즉시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바나나, 육포, 김치, 유제품, 달걀 제품 등은 모두 반입 금지 품목이다.

 

특히 바나나는 수확 과정에서 땅의 선충 알이 묻어올 수 있어, 호주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반입이 엄격히 제한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여행객은 “기내식에서 바나나로 후식 주는데, 많긴 하다보니 앵간하면 다 먹거나 남기고 버리는 게 낫다. 나는도 물도 앵간하면 안 챙긴다”라고 후기를 남겼다.

 

호주뿐 아니라 미국, 뉴질랜드 등도 검역 규정이 매우 엄격하므로, 해외여행 시 기내식 음식물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작은 실수 하나가 ‘비싼 수업료’로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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