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최근 6년간 관세청 공무원 150명이 음주운전, 도박, 금품수수, 성희롱 등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6년간 징계처분 자료에 따르면, 감봉 55건, 견책 40건 등 경징계가 95건(63.3%)에 달했다. 이는 관세청 내부에서 반복되는 기강 해이와 솜방망이 처벌이 국민 신뢰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관세청, 징계통계 및 징계유형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9년 24건 ▲2020년 17건 ▲2021년 30건 ▲2022년 26건 ▲2023년 19건 ▲2024년 8건 ▲2025년 7월까지 26건으로 2021년에 정점을 찍은 후 감소하다가 올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인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69건(음주운전 21건 포함)으로 가장 많고, 성실의무 위반(61건), 청렴의무 위반(16건)이 그다음이었다.
사례로는 2025년 인천공항세관 직원이 국고금 1억4000만원을 편취해 파면됐고, 사건 무마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해 해임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에는 평택세관 소속 직원이 홀덤펍에서 15시간 동안 도박을 벌이다 적발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같은 달 관세청 소속 직원은 아동학대 및 자택 실화 혐의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업무 태만 사례도 잇따랐다. 올해 7월에만 7명이 공항 입국장 근무 시 직무를 태만히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고, 3월에는 인천공항세관의 한 직원이 업무 소홀로 인해 폐기 농산물이 밀수입되는 결과를 초래해 물의를 빚었다.

국제 비교와 징계 양형
남한 관세청의 징계 비율과 유형을 국제적 기준과 비교하면, OECD 회원국 상당수는 동일 사안의 경우 해임·파면 등 중징계가 보다 일반적이다. 예컨대 싱가포르와 유럽 선진국들은 30% 이상이 파면 등 중징계이며 10%대가 경징계인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국의 경징계 비율(63%)은 국제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특히 성희롱·도박·음주운전에 대한 내규상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국회·감시기구 등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조직문화의 한계와 개선 과제
관세청 내 솜방망이 징계와 반복적 기강 해이, 비위 발생은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 하락으로 직결된다. 유사 사례로 곡성 군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부적절한 경징계와 피해자 보호 미흡 문제가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국의 전문기관 및 OECD, 국내 의회는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와 징계 양형 원칙 재정비, 외부 점검 강화, 피해자 보호 조치의 이행을 권고했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 국경을 책임지는 공무원들의 반복적인 기강 해이는 단순한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며 “솜방망이 처벌과 안일한 조직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 양형 기준 재검토 및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