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어처구니없는 난투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21일 저녁 6시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을 떠나 중국 청두 톈푸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에어아시아 X 항공기(D7326) 안에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객실 조명이 꺼지고 승객 대다수가 휴식에 들어가던 찰나, 객실 내 소음 문제로 시작된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번졌다. 이 사건은 일파만파 전 세계 언론과 SNS에 확산되면서, 항공 기내 안전과 관련된 사회적 경각심을 일으켰다고 NDTV, The Logical Indian 등의 매체가 보도했다.
사건 개요 및 경위
사건의 발단은 조용히 휴식을 취하고 싶던 루(Lu·34) 씨가, 뒷자리에 앉은 멍(Meng·38) 씨와 장(Zhang·37) 씨 등 여성 승객들에게 목소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여성 승객들이 요구를 무시하고 대화를 이어가자, 참다 못한 루 씨가 “멍청하다, 닥쳐라”며 소리를 질렀고, 이 과정에서 고성과 신체 충돌이 오가며 격한 몸싸움으로 비화되었다. 현장 동영상에는 여성 승객이 남성의 넥타이를 잡아 흔들거나 앞좌석 등받이 위로 넘어가 폭행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복수의 목격자는 "조명이 꺼진 기내에서 시끄러운 대화를 멈춰달라는 남성 요구에, 여성측이 무시·도발하면서 집단 폭행으로 이어졌다"며 “승무원이 없었으면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주변 승객과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사건을 말렸으나, 주먹다짐은 한동안 계속됐다. 승무원이 폭행 가담 여성을 물리적으로 떼어내는 과정까지 이어졌지만, 그 어떤 승객도 의료적 긴급후송이 필요할 만큼의 중상을 입진 않았다. 비행기는 흔들림이나 일정 변경 없이 예정대로 착륙했다. 착륙 즉시 중국 쓰촨성 공안청 산하 공항 공안국 경찰이 탑승해 당사자들을 연행했다.
항공사, 국내외 전문가들은 “사소한 시비라도 비행 중 난동은 엄격히 차단돼야 하며, 신속한 승무원 대응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처벌 수위 및 항공사 대응
중국 경찰은 폭력 당사자인 남녀 3인에게 ‘행정구류(구금)’ 처분을 내렸고, 추가 가담한 2명에도 행정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 공공질서관리처벌법’(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Punishments Law)에 따른 것으로, 기내 질서문란 행위에 대해 5~15일 구금 및 최대 5000위안(약 100만원 상당)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에어아시아 X는 “객실 승무원이 표준 안전 규정에 따라 신속·전문적으로 상황을 처리했고, 항공기 스케줄에 지장이 없었다”며 기내 안전 최우선과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글로벌 기내 난동 현황: 통계로 본 실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따르면, 2024년 현재 전 세계적으로 395편의 항공기 중 1건 꼴로 기내 소란 또는 난동 사건이 발생한다. 전년(2023년 405편당 1건) 대비 증가 양상이며, 2022년엔 568편 중 1건, 2021년엔 835편 중 1건일 정도로 팬데믹 이후 폭증세다.
특히 2024년 중국에서는 연중 669건의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이 집계됐고, 311명이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이는 2023년 7월 이후 약 13.2%의 난동 발생률 억제 효과를 보였다.
신체적 폭력, 승무원 지시 불이행, 음주 소란, 흡연 행위를 포함한 난동 패턴에서 신체적 폭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낮지만, 최근 2022년 한 해만 해도 물리적 난동은 전년 대비 61% 급증한 바 있다. IATA와 UN 산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유럽항공안전청 등은 몬트리올 프로토콜 2014 도입 등으로 국가 간 공동대응과 처벌 강화, 예방 교육 확산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에어아시아 기내 난투 사건은 소음 민원→언어폭력→물리적 충돌→경찰 연행·행정제재 등 항공기 내 사소한 불만이 어떻게 대형 사회 이슈로 번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기내 난동 사건의 예방을 위해 승객의 규범 준수, 승무원의 적극 대응, 정부 차원의 법적 인프라 강화가 시급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