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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고의인가 기술 결함인가"…에어인디아 AI171편 참사의 충격적 진실, 증폭되는 논란

이륙 30초 만에 추락, 260명 목숨 앗아간 '비극의 6월'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에어인디아 비행기 참사와 관련해 블랙박스가 공개된 후 논란이 더욱 증폭되며 사건은 더욱 미궁속으로 빠졌다고 CNN, aljazeera, businessinsider 등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2025년 6월 12일, 인도 아메다바드에서 이륙한 에어인디아 AI171편 보잉 787-8 드림라이너가 런던 개트윅행 비행에 나섰다가 이륙 불과 32초 만에 의과대학 기숙사 건물에 격돌, 탑승자 242명 중 241명과 지상 19명이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전체 사망자는 260명에 달하며, 이는 1996년 이후 인도에서 발생한 최악의 항공 대형 참사로 기록됐다. 영국 국적 희생자는 53명에 이른다. 단 한 명의 생존자인 40세 영국계 인도인 비슈와스 쿠마르 라메쉬(11A 좌석)는 항공기 불시착 직후 기적적으로 탈출해 5일 만에 퇴원했다.

 

"연료 스위치, 1초 만에 차단"…블랙박스 분석이 쏘아올린 의혹


사고의 원인을 둘러싼 조사에서 최근 조종실 음성 기록(CVR)이 공개되자 충격이 확산됐다. 블랙박스에는 이륙 직후 약 3초 만에 두 엔진 연료 제어 스위치가 거의 동시에 'RUN'에서 'CUTOFF'로 옮겨진 정황이 뚜렷이 남아 있었다.

 

이는 곧바로 엔진 추진력 상실로 이어졌고, 약 10초 후 스위치가 탑승객들의 비명 속에서 다시 'RUN'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복구는 불가능했다. 이 시점에도 첫 번째 엔진만 잠시 작동 재개 흔적을 보였을 뿐이다.

 

기장-부기장 교신, "내가 한 게 아니다"…고의성 논란

 

조종석 내 대화에서 직접 조종 중이던 부기장 클라이브 쿤더는 "왜 스위치를 내렸느냐"고 기장 수밋 사바르왈에게 질문했고, 기장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다"고 즉각 부인했다. 인도 항공사고조사국(AIB) 및 월스트리트저널은 음성 톤이나 상황상 조종간을 잡고 있던 부기장이 연료 스위치를 조작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미국 관계자 분석을 전했다.

 

다만, 블랙박스 분석만으로 실제 고의성 또는 우발적 조작 여부를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확산되고 있다.

 

2018년 이후 연료 스위치 결함 경고…보잉 787 안전성 논란도

 

참사의 한 축으로 부각된 것은 2018년 미연방항공청(FAA)이 보잉 787 연료 제어 스위치 잠금장치 결함 위험을 안내한 점이다.

 

당시 일부 보잉 737에서 스위치 잠금 기능이 해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로 인해 "스위치가 조종사 의도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안전 경고가 내려졌으나, 에어 인디아를 포함해 해당 점검이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비슷한 기종의 ANA 787에서는 2019년 소프트웨어 오류로 자동 연료 차단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에어인디아는 사고 직후 자체 보유 787 전 기종의 연료 스위치 잠금장치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나, 추가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보잉은 제조 결함 및 설계 상의 안전 문제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종사 실수' 단정에 업계 강력 반발…최종 보고서까지 신중론

 

예비 조사 결과가 블랙박스의 음성 분석을 바탕으로 '조종사 조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자, 인도조종사연맹 및 업계는 "단정적 추정은 근거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지 민간항공부 장관도 "최종 중간보고서는 아직 초안에 불과하다"고 밝혔고, 에어인디아 CEO 역시 "성급한 결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내부 직원에 공지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등 외국 기관 전문가들도 참여한 합동 조사에 따라 객관적 결론 도출이 남아 있다. 항공 사고 전문가들은 "조종사 고의성 사건의 경우 대부분 결정적 증거 부족으로 진상 규명이 쉽지 않다"고 평가한다. 최종보고서는 약 12개월 이내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문가와 업계는 "인간의 실수와 기술 결함 양면 모두 신중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번 AI171편 참사를 세계 항공안전사에 남을 '미궁의 퍼즐'로 평가하고 있다. 판단은 오로지 객관적 데이터와 최종보고서가 완성될 때까지 유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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