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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호주 콴타스, 팬데믹 1800명 불법해고로 호주 사상 최대 800억원대 벌금…“정의가 승리했다”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호주 최대 항공사 콴타스(Qantas)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지상직 직원 1820명을 불법 해고한 사건과 관련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BBC, Channel NewsAsia, Times of India, Aerospace Global News등의 매체 보도에 따르면, 2025년 8월 18일(현지시간), 호주 연방법원은 콴타스의 불법적 해고와 아웃소싱이 호주 노동법 120년 역사상 "가장 크고 중대한 위반 사례"라며, 총 9000만호주달러(한화 약 812억원) 벌금을 부과했다.

 

연방법원 마이클 리 판사는 "이번 판결은 기업들이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해고하거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거액의 벌금을 피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콴타스는 2020년 말,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운영 중단과 경영 악화 상황에서 각 공항의 지상 업무를 외주화하며 1820명의 지상 조업직을 해고했다. 이 결정은 임금 및 노동조건 협상, 노조 결성 등 직원의 법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재판부는 벌금 중 5000만호주달러(약 452억원)를 교통노동조합(TWU)에 직접 지급토록 판결했다. TWU가 콴타스의 위법 행위를 법적으로 밝힌 점이 결정적이었다. 나머지 4000만호주달러(약 360억원)는 향후 해고된 직원 등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벌금 판결 외에도 콴타스는 이미 해고 직원에게 ‘1억2000만 호주달러(한화 약 1080억원)’의 별도 보상금 지급에 합의하며, 지난 수년간 법적 공방과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현 CEO 버네사 허드슨은 "특히 불확실한 시기에 내린 결정으로 많은 직원과 가족에게 진정한 고통을 초래했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콴타스의 공식적 사과가 진심이라기보다, 기업 평판 손상에 따른 제스처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콴타스가 불법적인 아웃소싱을 통해 연간 1억2500만 호주달러(약 1130억원)를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판결이 '경영 효율성만을 앞세운 기업 관행'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이번 판단은 최근 기업의 노동자 권리 침해에 대한 글로벌 사법부의 엄중한 대응과 궤를 같이 한다. 호주 내에서도 노동법 위반에 대한 최대 벌금 사례로 기록되며, 향후 대기업의 인력 구조조정 및 노사관계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연방법원 판결 이후 콴타스 주가는 0.13% 하락하며 투자자 신뢰에도 타격을 입었다. 향후 남은 벌금의 구체적 집행과, 해고 노동자 지원 문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호주 노동법 전문가 Dan Trindade은 “대형기업들의 ‘노동자 희생은 경영의 비용’이라는 안일한 인식에 강력한 경고장을 날린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판결에 대해 TWU(교통노동조합)은 공식 성명을 통해 “콜라이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식당 스피커로 해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오늘까지, 5년의 ‘다윗과 골리앗’ 싸움 끝에 정의가 실현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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