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항공권 운임 인상 한도'를 정면으로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이행강제금 121억원을 부과받고, 법인도 검찰에 고발됐다.
이번 조치는 2000년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금액이자, 항공산업 내 시장규율을 바로잡는 중대 이정표로 평가된다.
‘운임 인상 금지’ 조건 어겼다…기업결합 후 첫 이행점검부터 ‘발각’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며, ‘시장 독점에 따른 폭리’ 방지를 위해 주요 노선(국제 26개, 국내 8개)에 대해 2019년 코로나 이전 평균운임 대비 물가상승률 만큼만 운임을 인상하도록 ‘운임 인상 한도’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나아가 공급좌석 축소 금지, 서비스 품질 유지 등 소비자 보호장치도 병렬적으로 내걸었다.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무려 10년(2034년 말까지)이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공정위 이행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바르셀로나(비즈니스석) 28.2% ▲인천-프랑크푸르트(비즈니스석) 12.5% ▲인천-로마(비즈니스·일반석) 8.4~2.9% ▲광주-제주(일반석) 1.3% 등 총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까지 초과해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이 올 1분기 ‘과다 징수’한 운임액만 약 6억8000만원에 달한다.
항공업계 “기업결합 실익만 챙기고, 공정 준수는 소홀” 비판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독점적 지위로 운임을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핵심 조건을 첫 이행 시점부터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일각에서는 유류할증료, 부채, 환율 등 최근 항공산업 악재가 겹친 상황을 감안해도 합병 이익을 챙긴 뒤 곧바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 고취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공권 가격, 소비자 비용 폭증 현실화
실제로 올 여름 기준, 유류할증료까지 포함하면 아시아나항공권 가격 인상 압력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5년 8월부터는 유류할증료만 해도 편도 최대 1만3700원까지 인상됐고, 항공권 수요 증가와 맞물려 소비자 실질 부담이 가중되는 상태다. 저비용항공(LCC)과 대형항공사 비교에서도 아시아나의 운임 인상폭은 산업 내 경쟁구조까지 흔들고 있다는 게 시장 진단이다.
아시아나항공 “겸허히 수용…재발 방지 및 시정 강화”
아시아나항공 측은 “공정위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신뢰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의 첫 이행점검부터 대규모 운임인상 적발로 인해, 대형 항공사의 책임경영과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이들 기업에 대해 2034년 말까지 시정조치 준수를 엄격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