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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강남비자] 반포잠원 아파트 TOP50 …단지명·입주시기·세대수·용적률 비교

 

 

 

 

 

<편집자주> 지금 이순간에도 강남으로의 이주를 꿈꾸며 ‘강남 환상’ 혹은 '강남의 찐가치'에 사로잡혀 있는 비강남 사람들에게 진실된 모습을 알리고자 한다. 때론 강남을 우상화하고, 때론 강남을 비화하는 것처럼 느껴질 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강남의 가치가 급등해 비자를 받아야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강남VISA'라 명명한다. 나아가 강남과 강북간의 지역디바이스를 극복하는데 일조하고 이해의 폭을 넓혀 허상도 파헤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 개인의 사적인 의견이니 오해없이 그냥 가볍게 즐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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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전세 계약 갱신" 백지화…임대시장 반발에 '법안' 결국 철회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9일 윤종오 의원실에 따르면, 윤 의원이 11월 25일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철회됐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발의에 동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부가 서명을 철회해 자동 철회됐다”면서 “국회법안 동의자 2분의 1 이상이 철회를 요구하면 자동 철회된다”고 했다. 이 법안에는 윤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이 서명했다. 해당법안은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없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임차보증금에 보증금,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 체납액 등이 주택가격의 7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당초 윤 의원은 "전체가구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로 인해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취약한 임차인 보호는 결국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졌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안 발의 사실이 알려지자 임대인 및 관련단체들은

두나무, 취약계층 청년 지원으로 82억원 사회·경제적 가치 창출…"금융 통한 미래세대 기여"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블록체인 및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취약계층 청년 희망 기금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Dunamu Next Steppers, 이하 넥스트 스테퍼즈)’의 성과를 발표했다. 6일 서울 중구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열린 넥스트 스테퍼즈 성과공유회에는 두나무를 통해 내일의 꿈을 되찾은 청년들과 경제 멘토, 유관기관 실무자 등 총 100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자산형성 지원, 로드맵 멘토링, 금융 교육 등 약 3년 간 진행된 넥스트 스테퍼즈의 현황을 살피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넥스트 스테퍼즈는 두나무 ESG ‘청년’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부채 부담을 해소하고 경제 자립을 돕는 프로젝트다. (사)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이사장 김용덕)과 협력, 다중 부채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부채 상환과 취약계층 청년들을 위한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미래 로드맵을 그릴 수 있게 금융, 일자리, 커리어 관련 멘토링은 물론 신용·부채 관리, 사기 예방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지난 3년간 두나무는 넥스트 스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무제한 사용"…野 '무한 임대차법' 발의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은 2회로 한정됐지만, 이 법안에서는 임차인이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세입자 보호 취지로 발의됐지만, 전·월세 가격을 국가가 통제하고 임대인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11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류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종오 의원의 관련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임차가구는 임대인의 일방적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요구에 대한 부담 등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고가 속출한 ‘전세사기’ 사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맹점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2회로 한정된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제한 없이 쓸 수 있게 하고, 지역 별로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계약에 의무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확대하고자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