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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건축

[공간사회학]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으로 감옥까지? 3년새 4배 급증…시민제보로 200만원 금융치료 '시급'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경기 화성 시장 인근 마트 주차장에서 주차요원이 한 가족 승용차 앞에서 멈설 때, 그 차 유리에는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인 주차표지)가 붙어 있었다. 이 표지의 등록자가 된 시아버지는 이미 사망했고, 부부는 약 3년간 이 ‘죽은 남자의 권리’를 빌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반복 주차한 정황이 드러났다.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사건으로 보고, 아내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 남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적발 건수는 7,897건으로, 2021년 1,479건 대비 3년 만에 43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2021년 19억9,200만원 → 2024년 112억1,400만원으로, 463% 이상 폭증했다.

 

이 불편한 수치는 도심·마트·아파트단지에 걸린 장애인 주차표지가 사실상 일반 주차자의 ‘우대권(優待券)’으로 전락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공공주차장, 상업시설 주변에서 유사 적발이 쌓이면서, 제도 자체가 순기능을 잃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 번쯤은 괜찮겠지” 모드, 과태료 200만원으로 견인까지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장애인복지법·교통약자법 관련 특례 규정에 따라, 장애인 전용 보호주차구역·장애인 주차가능 스티커를 부당 사용하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장애인 본인 또는 등록 관심보호자가 해당 차량에 반드시 탑승해야 하는 조건을 어긴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는 단속 CCTV·모바일 신고 앱(예: 안전신문고)을 활용해 주차장에서 “보였을 땐 바로 신고”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사진 2장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까지 채택하며, ‘제보만 되면 200만원'이라는 공식이 자리잡고 있다.

 

가장 많은 반복적발 사례 4가지

 

반복 적발이 많은 사례는 “차량 번호 불일치(다른 차로 옮겨 붙임)”, “사망자 명의 미반납”, “주소 변경·등록 무효화에도 표지 계속 사용”, “장애인 미탑승 상태 보호자 단독 이용” 네 가지 패턴으로 집약된다.

 

이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에는 “도전샷용 이벤트”처럼 장애인 주차표지를 붙이고 공공장소 주차장을 누빌 수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는 등, 제도가 오히려 해킹 대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 = 치명적 이동권 침해”라는 프레임을 시민 스스로 인지하는 문화적 선진 시민의식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대로, 열린정보 서비스를 통해 적발 데이터가 투명하게 공개될수록 “내 차가 단지 1번만 잘못 주차했을 뿐인데 왜 이리 난리냐”는 반발이 줄어든다는 연구도 있다.

 

“특혜 책임”의 오해, 장애인 이동권 준수는 기본권 존중


복지 전문가들은 장애인 주차구역을 “양보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기본권 공간”으로 이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애인의 일상 패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이동은 의료기관·재활센터·주거지·생활필수시설(마트, 약국) 등 반복되는 동선에 집중되는데, 이동 거리 증가는 1시간이상의 환산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설명이 많은 논문에서 반복된다.

 

공익 제보·단속 강화 흐름, 형법까지 넘본 판례 확대


이번 화성 부부 사건에서 논란은 단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공문서부정행위·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붙었다는 점이다.

 

사망자를 “살아있는 것처럼” 장애인 등록 및 서류 처리 과정에서 기재했고, 지자체에 제출된 정보가 허위 진술이라는 점에서 형사 데이터베이스에 노트가 찍히면서 “장애인 주차표지 부정 사용 = 단순 과태료×부끄럼” 구조를 넘어 감옥까지 가는 형사 사건으로까지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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