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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머스크, 오픈AI와 법정싸움 전날 소송취하 이유?…광고효과 충분·불씨는 남아

머스크 "오픈AI, 비영리 계약 어겼다" 소송 돌연 취하
오픈AI·MS 비판해온 머스크, 법정싸움 일단 중단
애플·오픈AI 파트너십 공개 비판한 지 하루만
다시 제소 가능한 기각…추가 소송 불씨는 남아
전문가 "오픈AI 소송 제기 효과 충분히 봤다…머스크 이익 위한 광고"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챗GPT 개발사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갑자기 취하했다. 소송 심리 하루 전이었다. 머스크 측은 소송 취하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빅테크 업계에서는 머스크가 자신이 오픈AI의 창업과 성공에 깊숙이 연관됐다는 것을 충분히 시장에 알렸고, 상대적으로 자신의 AI업체인 X.AI를 부각시키는 효과와 투자유치 성공등을 이미 거뒀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할 이유가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추가 소송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11일(현지시간) 외신 보도에 따르면, 머스크는 올트먼 CEO가 영리가 아닌 인류를 위한 인공지능(AI)개발이라는 원래 설립목표를 도외시한다는 이유로 지난 3월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본 사건에 대해 다시 제소 가능한 기각(dismissal without prejudice)이라 추가 소송 불씨는 남겼다.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3일(현지시간) 오픈AI의 소송 기각 신청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오픈AI 변호사들은 소송에서 “머스크의 주장이 복잡하고 일관성 없다”며 ““머스크와 (오픈AI는) 설립 계약이나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비판해 왔다.

 

모든 관련 당사자가 서명한 공식적인 서면 계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의도가 의문스러웠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포드 오브라이언 랜디 LLP의 파트너이자 전 미국 법무부 차관보였던 케빈 오브라이언은 "머스크의 오픈AI에 대한 소송은 머스크의 이익을 위한 좋은 광고였던 것은 확실하다"면서 "법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오픈AI 관계자는 "머스크가 자신과 오픈AI의 관계를 언론에 알리고 싶어한 것 같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당시 소장에서 “오픈AI의 웹사이트는 이 회사의 사명이 AGI(범용인공지능)가 ‘모든 인류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계속 강조한다”며 “하지만 현실에서 오픈AI는 폐쇄형 소스(closed-source)로,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올트먼과 오픈AI 공동설립자 그레그 브록먼의 제안을 받고 '인류의 이익'을 위한 AGI를 개발하는 비영

리 연구소를 만들기로 합의했다"면서 "이 기술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전 세계와 공유하는 것이 핵심적인 의도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스크는 오픈AI가 MS와 올트먼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를 중단하고 모든 연구 성과와 기술을 공공에 개방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올트먼이 오픈AI에서 불법적인 관행의 결과로 번 돈을 포기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머스크의 올트먼에 대한 소송 취하는 전날 애플과 오픈AI의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다.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 계정에서 “만약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AI와 통합을 한다면, 나의 회사에서 애플기기 사용을 금지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애플이 자체 AI를 만들 만큼 똑똑하지 않지만 오픈AI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보장할 수 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애플이 오픈AI에 데이터를 넘기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들은 당신을 강물 아래로 팔아넘기고 있다(Selling down the river)”고 꼬집었다. ‘강물 아래로 판다’는 표현은 과거 미국 내 노예 무역에서 나온 표현으로 심각한 배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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