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완화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증시 활성화 정책 차원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춰 배당 확대를 유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고소득자에게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부자 감세’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배경과 개편 내용
정부는 2025년 7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제외)로 설정해 금융소득(이자+배당) 연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45% 대신 낮은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의 반발과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지자, 25%까지 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대통령실과 여당 모두 공감대를 이루었다.
해당 정책은 대주주 양도소득세율(25%)과의 세율 일치를 목표로 하며, 이는 고배당 기업이 배당 대신 지분 매각으로 이익을 유보하는 현 세제 유인을 제거하는 목적도 담고 있다. 국회 조세소위가 이달부터 본격적인 세법 개정 논의에 들어가며 입법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고소득자 혜택과 세수 영향
2023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배당소득 신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배당소득의 92.6%가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게 집중됐다. 따라서 분리과세 도입시 고소득자가 세금 경감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고소득자 중심 혜택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보완책 마련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비교
해외 주요국은 배당소득 과세에 대한 정책이 다양하다. 미국은 '퀄리파이드 배당'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0~20% 세율을 적용해 배당 중심 투자 문화를 조성하고 있고, 일본은 일률 20.315% 분리과세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일정 금액 이하 면세 후 누진세를 적용하는 구조로 소액 투자자를 보호한다. 한국과 달리 이들 국가는 구조가 단순하고 일관되어 시장 신뢰성과 활성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난 사례가 있다.
세율 완화가 주는 시장 효과 기대
이번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25%)는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시장 활력 제고를 목표로 한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배당성향이 높은 우량기업이 세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현금 배당 확대를 촉진,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활성화와 자본시장 경쟁력 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