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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가습기 살균제 허위광고 공표명령 지연 '애경산업·SK케미칼' 검찰 고발...대법원 패소 판결 후 14개월만에 이행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018년 가습기 살균제 제품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주요 성분이 독성 물질임을 은폐하고 안전성과 품질이 확인된 제품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에 대해 내린 공표명령을 정해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두 회사와 대표이사들을 10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당시 이들 기업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표 명령은 소비자가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법 위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각각 5년 8개월, 6년 7개월의 긴 법적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판결 확정일 기준, 30일 이내에 공표 명령을 이행해야 했으나 SK케미칼은 7개월, 애경산업은 1년 2개월을 넘겨서야 명령을 이행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내에서 2011년부터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환경보건시민센터에 따르면 5년간 피해 신고 건수는 5294건, 사망자는 1098명(20.7%)에 달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제품 사용자들도 각각 346명과 565명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피해 규모와 책임 범위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제품의 주요 독성성분에 대해 은폐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벌였으며,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018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관리 감독이 미흡해 공표 이행 점검이 2025년 3월 이후에야 이루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K케미칼 역시 "공표 지연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컴플라이언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사건은 기업의 허위 광고에 대한 법적 책임 이행 지연 사례로, 대법원 판결 확정 후에도 공표 명령을 늦게 이행하는 문제가 국가 소비자 보호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사각지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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