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12월 10일 오후 7시,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지하 푸드코트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노조 조끼를 입고 식사를 하려던 중 보안요원에게 조끼를 벗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사건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논란이 됐고, 해당 영상은 엑스(X·옛 트위터)에서 8,600건 이상의 리트윗과 함께 335만회 이상 조회됐다.
현장 영상에 따르면, 보안요원은 “공공장소에서는 에티켓을 지켜주셔야 한다”고 말했고, 이김춘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은 “우리는 공공장소에서 이러고 다닌다”고 반박했다. 보안요원이 “여기는 사유지”라고 답하자 이김 사무장은 “백화점이 정한 기준이 노동자를 혐오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측은 “고객 복장 제한 규정이 없다”며 “불편함을 느끼신 고객에게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백화점은 보안요원의 과도한 조치를 인정하며, 출입 규정 매뉴얼을 재정립해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수기업 해고노동자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단체들은 “한국은 표현의 자유와 노조 활동이 헌법에 명시된 권리”라며 “보안요원의 자의적 판단과 표현은 백화점 측의 뿌리 깊은 노조 혐오 문화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12일 오후 롯데백화점 잠실점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조끼를 입고 다시 지하식당에 들어가 식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롯데백화점은 매장 내 직원들의 복장에 대해서는 매우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 복장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백화점 내 표현의 자유와 고객의 권리, 그리고 기업의 내부 규정 사이에서의 균형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공공장소의 에티켓, 기업의 자율적 운영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복장 논쟁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공간 운영,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