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대전 대표 빵집인 성심당이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불가 방침을 공지하면서, 정부 지원 제도의 허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성심당 뿐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는 간판을 달고도 실제로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는 전국 각지의 업체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왜 유명 소상공인들이 소비쿠폰 대상에서 제외됐나
성심당, 군산 이성당,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수원 가보정 등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로컬 음식점, 빵집, 맛집 다수가 정책상 소비쿠폰 매장이 될 수 없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만 소비쿠폰 사용처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성심당 운영사 로쏘의 작년 매출은 1937억원, 영업이익은 478억원으로 정부 기준 대비 무려 64배에 달한다. 이런 이유로 성심당 본점, 대전역점, 롯데점, DCC점은 물론 같은 계열 브랜드 8곳 모두 쿠폰 사용에서 제외됐다.
성심당 현장에선 “처음부터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 “쿠폰 되면 오히려 더 혼잡해진다”는 반응에서부터, “우리동네 자랑인데 ‘소상공인’으로 불리면서 쿠폰이 안 된다는게 의아하다”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까다로운 기준, 혼란 부추긴 ‘예외’ 매장들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와 백화점 직영점은 모든 매장이 사용불가지만, 프랜차이즈 업계는 매장마다 기준이 다르다.
예를 들어, 전국 1379개 올리브영 매장 중 11.2%에 불과한 154곳(가맹점)에서만 소비쿠폰 결제가 가능하다. 본사 직영인 1179곳, 매출 30억원 초과 가맹점 54곳은 사용불가다. 다이소도 매장 30%만 사용이 된다.
소비자들은 “같은 브랜드인데도 매장마다 되고 안 되고가 달라 혼란스럽다”며 불만을 표했다.
식당의 경우도 제약이 크다. 키오스크만 운영하거나, 배달전문이어서 별도 카드단말기 없이 배달앱 결제만 받는 곳, 지역과 결제 방식이 일치하지 않는 곳은 소비쿠폰 사용이 제한된다. 이런 이유로 서울 광화문의 유명 한식당, 배달전문 음식점 등도 정책 효과에서 소외됐다.
정책 효과와 소상공인 현장 반응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았다(소상공인 81.1% 효과 기대). 특히 생필품·식재료 매출 급등과 전통시장 방문객 증가 등 분명한 효과도 보고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선 “대기업도 아니고 소상공인도 아니고…쿠폰 사각지대” “행정상 오류나 매출 산정 방식 때문에 억울하게 제외됐다”는 업주의 하소연과, “사용처마다 다른 안내에 발길을 돌린다”는 소비자 불만도 함께 쏟아지고 있다.
국내외 유사 정책과 시사점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 국가의 팬데믹 소비쿠폰 정책은 ‘매출 기준’보다는 상시근로자 수, 업종, 지역 집중도, 법인·개인사업자 구분 등 다양한 지표를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특히 지역 명물 기업이나 대규모 고용 창출 업체는 골목상권 논란과 무관하게 별도 지원 정책을 병행하는 사례가 많다. 현장에서는 “정량적 매출 기준만으로는 각 지역의 실제 경제적 영향과 소비자 체감 혜택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정책 현장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면 단순 매출 기준 외에 고용규모·공헌도·지역별 영향력 등 다양한 현실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정부가 “골목상권 보호”라는 대의를 살리면서도, 실제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설계를 위한 재점검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