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국내 무한리필 돼지갈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오너 일가가 실소유한 12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총 822억원 규모의 대출금을 제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금융감독원 공시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들 대부업체의 기말 대여금 합계는 명륜당 순자산(837억원)을 웃도는 규모이며, 대출금리는 연 10%대 중반에 달해 고금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부업체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명륜당 최대주주인 이종근 회장이 12개 대부업체 중 6곳의 지분을 100% 보유했고 3곳은 90% 이상을 소유했으며, 아내 유진숙 씨도 2개 대부업체 지분을 독점 보유하는 등 오너 일가가 대부업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륜당은 이들 대부업체를 특수관계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회사 자금을 이들에 빌려주고 다시 이들을 통해 가맹점주에게 대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명륜당 측은 "가맹점주 대출은 창업 지원용으로 합법적 금융지원 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출금리가 최고 연 20% 법정 상한선에는 미치지 않으나 연 10%대 중반으로 높은 편이다. 특히 대출 상환 방식 중 하나는 ‘물대 상환’으로, 가맹점주가 돼지갈비를 납품받을 때마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게 하는 구조로 이로 인해 가맹점에 높은 부담이 가중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명륜당은 "창업 지원 목적이며, 대부업체 주주가 급여나 배당을 받은 적 없고 영업이익 발생시 기부하기로 약정했다"고 해명했다. 2년간 청년 자립지원에 6억원을 기부했으며, 당기순이익(169억원)의 3.5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부업체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오너 일가에 흘러들어간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추심 문제에 대해 명륜당은 본사 직접 추심은 없으며 대부업체와 대위변제 약정을 맺어 관리하고 있고, 2024년 기준 110개 가맹점 약 40억원 규모 이자를 탕감하는 등 지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미등록 대부업 운영 의혹 등 법적 문제제기가 일고 있어 파장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명륜당 본사가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가맹점에 강제적으로 빚 상환을 유도하는 점에서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명륜진사갈비는 2023년 561개 매장 운영에서 현재 551개로 소폭 줄었으며, 대부업이 가맹점 경영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