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지난해 4월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시화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에 대해 각각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시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거더를 교각 위에 올리는 과정에서 거더가 파단 및 충돌하며 교량 상판 9개가 연쇄적으로 붕괴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작업자 5명과 시민 1명 등 6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으로 안전관리 미흡과 공사 현장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컨소시엄 형태로 해당 공사를 진행했으며, 두 회사 모두 이번 행정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시공 품질에 문제는 없었으며 안전관리 의무도 충분히 이행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적 절차를 통한 소명을 예고했다. 계룡건설 역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계획하고 있다. 만약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본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해부터 국토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 나왔다. 특히 동일 유형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입찰 제한 같은 추가 조치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도로교량의 상당수가 준공 후 30년 이상 된 노후 구조물이며, 최근 4년 사이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도로교량 수가 3908개소에서 6326개소로 급증해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흥 교량 붕괴 사고는 이러한 노후 인프라와 관리 부실이 빚은 참사라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최근 서울·수도권 아파트 공급 부족과 자재비·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운 상황 속, 대형 건설사의 영업정지라는 초유의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계와 시장에서는 이번 처분이 건설사들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주택시장과 인프라 건설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노후 교량과 공사 현장의 안전 점검 및 보수·보강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강화할 방침이다. 사고와 같은 대형 재해의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춘 현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