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GS리테일(대표이사 허서홍)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에서 판매된 '참치마요' 삼각김밥 2종이 인천 동구 매장에서 대장균 기준치를 초과 검출, 식품위생법에 따라 전량 폐기 및 제조정지 행정조치가 시행된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9월 3일 의뢰된 '두 번 구운 김 참치마요 삼각김밥'과 '풀 참치마요 삼각김밥'에 대한 동일제품 5개씩 무작위 검사(M5) 결과, 각각 5개 중 4개와 5개 모두가 기준치(MPN 0~10 이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GS25에 납품하는 인천 서구 소재 '후레쉬퍼스트' 제조 제품에서 대장균 기준치 초과가 발생한 이례적 상황에 전문가들은 “원재료 손질·세척 과정에서 잔류 대장균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김도균 교수와 순천대 식품공학과 김중범 교수도 “대장균군은 복통, 설사 등 식중독 유발위험이 크며, 햄버거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상 즉석섭취식품에 속하는 삼각김밥에서 대장균 기준(추정균수 MPN 10 이하) 위반 적발 시 1차 위반은 제조정지 15일과 전량 폐기, 2차는 1개월, 3차는 3개월 제조정지로 강화된 처분이 이뤄진다. 해당 업체와 동구청은 즉각 원인 규명 및 위생 관리 체계 보완에 착수했다.
GS25는 “원재료-공정-완제품 전 과정 관리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 실시 등 안전 먹거리 확보에 최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즉석·간편식 시장 확대 속에서 삼각김밥 등 편의점표 가성비 식품의 식중독·이물질 검출 사고는 매년 증가 추세다. 편의점 본사들은 유통기한 자동차단 시스템, 위생교육 강화, 전수점검 등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 관리 미흡으로 반복적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강하다.
한국 내 즉석식품 업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생관리의 사각지대’ 해소와 강화된 현장감독 필요성이 절실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