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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이슈&논란] "편의점 도시락 제조시간 속여 판매"…식약처, 세븐일레븐 납품용 1800개 압류 및 고발 조치

전남 장성군 소재 ㈜현대푸드시스템, 도시락·샌드위치·햄버거 제조시간 5시간 늦춰 거짓 표시
세븐일레븐 납품용 제품 1822개 현장 압류,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즉석섭취식품은 제조일·시간 동시 표시 의무…위반 시 제조정지·폐기 등 강력 처분

 

[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갓 만든 도시락인 줄 알았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 즉석섭취식품의 제조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전남 장성군 소재)을 적발했다.

 

이 업체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제품 1822개를 현장에서 압류당했으며,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실제보다 5시간 늦게…제조시간 ‘조작’의 전말

 

식약처의 점검 결과, 현대푸드시스템은 2025년 5월 7일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 표시했다. 즉, 소비자들은 갓 만들어진 신선한 제품으로 믿고 구매했지만, 실제로는 5시간 전에 제조된 식품을 받아든 셈이다.

 

이 같은 행위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등)은 제조일과 제조시간을 반드시 함께 표시해야 하며, 소비기한도 “○○월○○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식약처, 해당업체 압류·고발…엄정 조치 예고

 

식약처는 점검 당시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6종, 1822개를 현장에서 즉시 압류했다. 이와 동시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 고발 조치에 들어갔다. 위법 제품은 모두 폐기될 예정이다.

 

현행법상 식품의 표시를 거짓으로 할 경우, 해당 품목의 제조정지(최소 15일~최대 3개월)와 제품 폐기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특히, 표시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도 품목 제조정지와 제품 폐기가 병행된다.

 

소비자 신뢰 흔드는 ‘표시 조작’…식약처 “엄정 대응”

 

즉석섭취식품은 제조 후 빠른 시간 내 소비되는 만큼, 제조시간 표시는 신선도와 안전성의 핵심 지표다. 제조시간을 조작하면 소비자가 실제보다 신선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하게 돼 식품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특히, 도시락·샌드위치 등은 유통기한이 짧고, 부패 위험이 높아 정확한 제조시간 표기가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제조·판매 과정에서 거짓·과장 표시나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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