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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이슈&논] 두나무, 주택구입·전세 무이자 대출 5억원..."10·15 부동산 대책 영향 無"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2025년 7월부터 주택 구입 및 전세 보증금과 관련한 사내 무이자 대출 한도를 기존 직원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는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사내 기금으로 집행되는 무이자 대출로, 금융권의 대출 규제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권 대출 규제 강화와는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두나무 측은 “사내 대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직원별 한도와 지급 여부를 결정하며, 이번 한도 증액은 올해 7월 시행된 것이며 최근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0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25억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추는 등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시키는 등 금융권 대출 문턱을 높였다. 이런 가운데 두나무의 사내 무이자 대출은 금융권 규제 밖에서 운영되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사내 무이자대출은 직원 복지의 한 형태로, 주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마련에 활용되며, 금융권 대출 심사 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실무상 직원들의 대출 접근성을 크게 높인다.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번 대출 한도 확대가 임직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선제적 복리후생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금융권과 달리 두나무 대출은 회사 내 심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운영되어 신용도 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국내 기업 중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등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자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을 수백억원대 규모로 운영 중이며, 언론사인 조선일보 또한 대출 잔액이 400억원대에 달하는 사내 무이자 대출 제도를 채택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사내 대출 복지 사례가 존재한다. 두나무의 주택 대출 한도 5억원은 업계에서도 파격적인 규모로 주목받는다.

 

최근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총량 규제, LTV 축소, 전세대출 DSR 포함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기업이 임직원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내 무이자 대출은 금융규제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시 금융권 대출이 불리한 임직원들이 사내 대출로 주거비용을 융통하는 현상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두나무의 사내 무이자 대출 확대는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강화 속에서 임직원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민간기업의 독자적인 지원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어, 다른 IT 및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비슷한 복리후생 확대 움직임이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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