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DB증권의 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대량의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행위를 수년간 벌이다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 직원은 상품권을 현금화한 자금을 가상화폐(코인)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회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의해 드러났으며, 현재 회사와 해당 직원 간의 민사소송 가능성, 내부통제의 구조적 허점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300억원대 상품권 ‘돌려막기’…회사 명의 사칭해 장기간 반복
26일 금융투자업계와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DB증권은 최근 자체 내부 감사에서 한 직원이 2016년부터 회사 법인 명의로 후불 결제 방식의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상품권을 되판 금액으로 후불 결제 대금을 일부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을 반복했으며, 누적 거래 규모는 약 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화 자금, 코인 투자에 사용…회사·투자자 자금은 유용 안 해
DB증권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가상화폐(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회사 측은 “회삿돈이나 고객 자산을 직접 횡령한 것은 아니다”며 “후불 결제 방식을 활용해 상품권을 일부 현금화하고, 이후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 피해나 회사 재무 건전성에 직접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금융감독원은 판단했다.
내부통제 허점 논란…민사소송 등 후속 조치
DB증권은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대기발령 상태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은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보고 있다”며 “회사와 직원 간의 민사상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업계 “내부통제 강화 필요”…상품권 깡, 코인 투자 등 신종 리스크 부각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품권 깡과 같은 신종 자금 유용 수법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디지털 자산 투자와 연계된 위험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