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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이슈&논란] 정부 광고, 유튜브 구글·인스타 메타에 집중…"절반만 국내 플랫폼에 줘도 222억원 효과"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국내 정부 광고 예산이 구글과 메타 등 해외 빅테크 플랫폼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내 미디어 생태계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 부처가 집행한 인터넷 광고 중 26% 이상이 구글과 메타에 집중됐고, 특히 구글은 단일 매체 기준으로 708억원의 수주액을 기록해 1위를 유지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2023년부터 정부 광고 수주액이 674억원에 이르며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을 크게 앞서고 있다. 4년간 구글 광고 수주는 86% 증가한 반면, 국내 방송 7개 주요사 광고 수주는 22% 증가에 그쳤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경우에도 2024년 처음으로 100억원 이상을 수주하며 영향력을 확대했다.

 

정부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을 홍보 수단으로 선호하는 이유는 조회수 중심의 효과 측정과 비용 효율성 때문이다. 다만, 국내 광고 플랫폼 산업이 위축되고, 광고비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한양대 강형구 교수는 “정부 광고 예산의 절반만 국내 플랫폼으로 돌아오면 산업 연관 효과로 약 222억원의 추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세수도 23억원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중앙대 김동후 교수는 “정부 광고는 국내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공공성과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장기적 제도 지원과 미디어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연간 국내 매출로 3869억원을 신고하고 법인세 173억원을 납부하는 반면, 업계 추정 한국 내 매출은 10조원 이상으로 파악된다. 네이버는 2023년에 10조7377억원 매출에 3902억원 법인세를 납부했다는 점과 비교하면 구글의 법인세 회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 광고 해외 플랫폼 쏠림 현상은 국내 미디어 산업의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과제로 작용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방안 마련 및 국내 플랫폼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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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칼럼] 구글, 로보틱스 AI 공개에 국내 로봇주 급등…‘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도 투자심리 '자극'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구글 인공지능(AI) 조직 딥마인드가 2025년 9월 24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첨단 로보틱스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시리즈가 국내 로봇주 주가 동반 급등을 이끌고 있다. 이 AI 모델은 로봇이 빨래 분류, 쓰레기 재활용 등 복잡하고 다단계인 현실 세계 과제를 인간처럼 사고하고 계획하며 수행할 수 있게 설계됐다. 구체적으로, ‘제미나이 로보틱스 1.5’는 로봇의 시각 정보를 이해하고 명령을 행동으로 변환하는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됐으며, ‘제미나이 로보틱스-ER 1.5’ 모델은 물리적 세계에서 정교한 다단계 실행 계획을 수립할 뿐 아니라 디지털 도구를 직접 호출하는 기능도 갖췄다.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로봇에 적용 가능한 범용 지능을 실현해 기술 습득 속도를 대폭 가속화했다. 이 같은 구글 AI 발표 직후인 9월 26일 한국 증시에서 로봇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했다. 에브리봇은 전일 대비 17.11% 상승하며 장중 52주 신고가인 2만1900원까지 기록했고, 로보티즈(5.0%), 하이젠알앤엠(4.62%), 이랜시스(3.93%) 등 다수 로봇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특히 하이젠알앤엠은 2025년 들어 주가가 440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빅테크 ‘한국 법인 국내대리인 지정’ 강제 조치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16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무법인이나 대리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본사가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정을 6개월 내 미이행하거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에어비앤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한국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법을 준수한 반면, 구글, 메타, MS, 오픈AI, 페이팔, 줌, 로블록스, 슈퍼셀,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은 한국 법인 대신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지정을 변경하도록 안내받았다.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