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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개인정보위, 구글·메타·오픈AI 등 빅테크 ‘한국 법인 국내대리인 지정’ 강제 조치

 

[뉴스스페이스=김혜주 기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빅테크 기업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 등 16개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들 기업은 한국에 법인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법무법인이나 대리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국내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했다. 개정안은 해외 사업자가 한국 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본사가 이를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의무화했다. 지정을 6개월 내 미이행하거나 관리·감독이 부실한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점검 결과, 알리익스프레스, 태무, 에어비앤비, 비와이디(BYD), 오라클 등은 한국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법을 준수한 반면, 구글, 메타, MS, 오픈AI, 페이팔, 줌, 로블록스, 슈퍼셀, 아고다, 부킹닷컴, 인텔, 라인, 로보락, 쉬인, 세일즈포스, 스포티파이 등은 한국 법인 대신 법무법인 또는 별도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 지정을 변경하도록 안내받았다.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는 한국 내 이용자가 개인정보 침해나 피해를 입을 시 실질적 권리 구제와 민원 처리의 접점 역할을 하는 핵심 장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한국 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의 경우 이용자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가 어려워,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2023년 3월 대대적으로 개정된 법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해부터 준비됐으며, AI 시대에 맞춰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안전성 강화와 국경 간 개인정보 이동 규제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외 사업자의 법적 책임과 관리 감시 의무도 강화해 글로벌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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