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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이슈&논란] 구글 “소비자들 스스로 원해서 구글 쓰는 것”···美 법원 반독점 판결에 '항소'

 

[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구글이 미국 법원의 반독점 판결에 불복,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reuters, CNBC, engadget, techbuzz, theverge, bbc에 따르면, 구글 규제 담당 부사장 리앤 멀홀랜드(Lee-Anne Mulholland)는 "사람들이 강요받아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며, 애플과 모질라 등 파트너의 증언을 무시했다고 강변했다.

항소 배경: 90% 시장 독점과 거액 계약


미국 법무부는 2020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8월 아미트 메흐타(Amit Mehta) 판사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서비스와 텍스트 광고 시장에서 불법 독점을 유지했다고 판결, 특히 애플에 연간 200억 달러(약 27조원), 삼성전자에 60억 달러(약 8조원) 등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기본 검색엔진으로 지정한 행위를 불법으로 지목했다. 2025년 기준 구글의 글로벌 검색 시장 점유율은 89~90%에 달하며, 모바일 부문은 94.6%로 압도적이다.

시정조치 갈등: 데이터 공유 중단 촉구

 

메흐타 판사는 2025년 9월 안드로이드 OS와 크롬 브라우저 매각은 면제하되, 구글이 경쟁사에 검색 인덱스 및 사용자 상호작용 데이터를 공유하고, 검색·광고 신디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명령했다. 구글은 항소 기간(예상 1년) 동안 이 조치를 중단해달라고 요구, "미국인 개인정보 유출과 경쟁사의 자체 개발 포기를 초래해 혁신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로이터 등 해외 매체는 구글이 오픈AI 등 AI 경쟁사 데이터 공유를 특히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시장 파장: AI 시대 경쟁 재편 예고

 

이번 항소는 구글의 검색·광고 사업(연 수익 2000억 달러 이상)에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일부 매체들은 "검색 데이터 공유 중단 요청으로 경쟁 촉진이 지연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구글은 "AI 챗GPT 등 신흥 경쟁으로 시장이 이미 변화했다"고 주장한다. 판결 확정 시 6년간 독점 계약 금지와 데이터 개방이 강제되며,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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