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10월 1일 구글코리아가 2024년 기준 국내에서 약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나,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구글코리아가 납부했어야 할 법인세는 약 6762억원이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172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번 주장은 가천대 전성민 교수가 지난 5월 국회 세미나에서 발표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매출 이전과 국부 유출 구조’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광고, 유튜브 프리미엄, 앱 마켓 인앱 결제 수수료 등을 통해 2024년 한 해 동안 최대 11조3020억원의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의 평균 법인세 부과 기준과 비교하면, 구글코리아의 납부 의무는 크게 달라진다. 네이버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연평균 매출 8조1500억원, 연평균 영업이익 1조4627억원을 기록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연평균 법인세 4876억원을 납부했다. 이에 따른 매출 대비 법인세율은 약 5.982%로, 이를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액에 적용하면 약 6761억원의 법인세가 산정된다.
반면, 구글코리아가 공식적으로 신고한 2024년 매출액은 3869억원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납부 법인세는 172억원이다. 이는 네이버의 같은 기간 법인세 납부액 3902억원의 약 4.4% 수준에 그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이다. 2024년 기준 구글의 국내 데이터 트래픽 점유율은 31.2%로, 네이버(4.9%)의 약 6.4배에 달한다. 이는 구글이 한국 시장에서 사실상 더 큰 디지털 인프라 사용량과 서비스 이용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이에 비례한 세금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의 경우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의 경우 21%, 3000억원 초과시 24%가 적용된다. 그러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광고 수익, 앱 마켓 수수료 등의 상당 부분을 아일랜드 등 낮은 법인세율(15%)이 적용되는 해외 법인으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과세 소득을 최소화하고 있다.
최수진 의원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매출 축소 및 세금 회피 문제를 방기하면 국내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매출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원가 산정 및 세무 신고 과정의 불투명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구글코리아가 2004년부터 2024년까지 약 21년간 누적 매출이 최대 237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기간 동안 누락된 법인세가 최대 1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조세 정의와 국제 과세 기준의 재정립 필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규제 및 감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