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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아시아나 항공기 문 열린채 비행…공포에 '덜덜' · 일부승객 '호흡곤란'

비행기 탑승구 강제 개방시도 30대 이모씨 검거
'비상구 좌석 승객이 레버 건드렸다' 진술 확보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SNS영상 캡처]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문이 열린채 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일어났다.

 

26일 대구공항경찰과 대구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가 12시 45분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출입문이 갑자기 열렸다.

 

이 여객기에는 승객 194명과 승무원 6명 등 200명의 탑승자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승객 12명 가량이 매우 놀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환자 9명 가운데 8명이 제주 초·중등 육상 선수들로 나타났다.

 

해당 항공기에는 오는 27일 울산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제주도 초.중등 선수 48명과 16명 등 모두 64명의 선수단이 타고 있었다.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고도 200m지점에서 문이 열렸다”며 “당시 승객들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다친 승객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원인은 조사 중”이라며 “비상구 좌석에 앉았던 승객 본인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렸다는 진술을 확보했으며 경찰에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동부경찰서는 이날 착륙 중인 비행기의 출입구 문을 열려고 한 혐의(항공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대구동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넘겨받아 비행 중 출입문을 연 이유 등 범행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A씨는 대구공항 활주로 지상 30m 상공에서 비상구 문고리를 잡아 당겨 비상출입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당초 기압 차로 인해 문이 열리지 않아야 하는데, 착륙 직전이라 기압이 낮아지며 (문이) 열렸다"며 "해당 비상문은 승무원이 없는 쪽이다. 이상 행동을 제지하려 했는데 늦어졌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 조사와 별개로 항공사를 통해 사고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예정"이라며 "A씨는 경찰 조사 후 항공안정법과 항공보안법 등 관련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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