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맑음동두천 1.1℃
  • 구름많음강릉 5.9℃
  • 맑음서울 2.1℃
  • 구름많음대전 2.9℃
  • 맑음대구 8.3℃
  • 구름많음울산 9.2℃
  • 맑음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12.6℃
  • 맑음고창 1.1℃
  • 맑음제주 8.4℃
  • 맑음강화 0.6℃
  • 구름많음보은 1.9℃
  • 맑음금산 3.9℃
  • 맑음강진군 4.0℃
  • 구름많음경주시 10.3℃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빅테크

머스크, 회삿돈으로 집 지으려다…美 검찰, 유용 의혹 조사

테슬라 공금, 본인 집짓는데 유용 의혹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유튜브 캡처]

 

[뉴스스페이스=이은주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회삿돈을 유용해 유리 자택을 건설하려 한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관련해 미국 연방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최근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집행 등 정보를 제출할 것을 테슬라 측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의 테슬라 본부 인근에 특수한 유리 구조물을 짓는 비공개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젝트 42'란 이름의 이 계획은 머스크 CEO의 자택을 짓는 것이다. 

 

머스크의 개인 자택 건립에 머스크 CEO가  테슬라 회사 인력과 재원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방검찰은 해당 프로젝트와 관련해 테슬라가 머스크 CEO에 대한 혜택을 제공했는지 여부, 지출액과 목적 등에 대한 정보를 요청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테슬라가 공시 의무를 어겼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미국 규정에 따르면 상장기업은 거래 규모가 12만 달러(약 1억6000만원) 이상인 거래 중 임원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의 이해관계가 걸린 경우 이 거래에 대해 공시할 의무를 갖는다.

 

WSJ는 "검찰과 SEC 조사 모두 초기 단계에 있다"며 "실제 위법 행위 적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보도했다.

 

배너
배너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빅테크칼럼] 죽은 뒤에도 인스타에 댓글 단다?… 메타의 ‘디지털 사후 아바타’ 특허가 던진 불편한 미래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메타 플랫폼스가 사용자 사망 후에도 소셜 미디어 계정을 활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이 기술은 사용자의 과거 게시물과 상호작용을 대규모 언어 모델에 학습시켜 온라인 행동을 무기한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이 인공지능(AI) 기술에 대해 미국 특허를 취득하면서, 이른바 ‘디지털 사후세계(digital afterlife)’ 시장과 규제 논쟁이 동시에 달아오르고 있다. Business Insider가 처음 보도한 이 특허는 2025년 12월 말에 승인됐으며, 사용자가 부재 중일 때, 사망 후를 포함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과 같은 플랫폼에서 AI가 사용자의 활동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메타의 최고기술책임자(CTO)인 앤드류 보스워스가 이 특허의 주요 저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이 특허는 원래 2023년에 출원됐다. 메타는 특허 문서에서 “해당 사용자가 사망하여 소셜 네트워킹 플랫폼에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면, 그 사용자를 팔로우하던 다른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하고 영구적”이라며, ‘부재’가 가져오는 공백을 AI가 메워줄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논란이 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