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다.
대한항공에는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는 5억8000만원이 각각 부과됐으며, 이는 기업결합 승인 시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위반한 첫 사례가 아니다.
좌석 수 축소, 90% 기준 20.5%p 밑돌아
공정위는 두 항공사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공급 좌석 수를 69.5%로 줄인 사실을 확인했다. 승인 조건은 2019년 대비 90% 미만으로 좌석 수를 줄이지 말라는 것이었으나, 20.5%포인트(p)나 기준을 밑돌았다. 이는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얻는 우회적 행위로 간주돼 제재가 내려진 것이다.
기업결합 승인 조건, 구조적·행태적 시정조치 포함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하는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다. 또한, 구조적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좌석 평균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 및 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품질 유지 등 행태적 조치도 명령했다.
공정위,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이행 점검 예정
이번 제재는 지난 8월 아시아나항공이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이후 두 번째로, 공정위는 앞으로 시정조치 이행을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시정조치 준수기간은 2024년 말부터 2034년 말까지로, 향후 10년간 항공사들의 경쟁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