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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CEO혜윰] ‘땅콩회항’ 조현아, 도곡동 45억 아파트 경매 위기…개명 후에도 이어진 재벌가 몰락의 '상징'

 

[뉴스스페이스=김시민 기자]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아(현 조승연)가 상습적인 국세 체납으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아파트가 압류된 데 이어, 법원에 강제경매개시결정까지 접수된 사실이 6월 18일 복수의 국내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분쟁 패배, 이혼 등 연이은 악재 끝에 부동산 자산 마저 경매 위기에 놓이며 한진가 장녀의 몰락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도곡동 ‘로덴하우스’ 45억 아파트, 네 차례 압류 끝에 경매

 

여성 월간지 ‘우먼센스’와 헤럴드경제, 한국경제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거주하는 도곡동 ‘로덴하우스’ 아파트는 국세 체납으로 네 차례나 국세청에 의해 압류 조치됐고, 최근 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사건을 접수했다.

 

해당 아파트는 한 층에 한 세대만 있는 ‘웨스트빌리지’의 한 세대로, 조 전 부사장은 2018년 9월 보증금 30억원에 전세로 거주하다 2020년 6월 45억원에 매입해 현재까지 거주 중이다. 방 5개, 욕실 3개, 전용면적 244.66㎡(74평), 공급면적 298.43㎡(90평)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이다.

 

아파트가 위치한 ‘로덴하우스’는 33세대 규모의 이스트빌리지, 19세대의 웨스트빌리지로 구성된 강남권 대표 고급 주거지로, 과거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배우 염정아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한 바 있다.

 

체납 세금 내역은 비공개…법인세·부가세 체납 가능성


조 전 부사장이 체납한 국세의 종류와 금액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공식 확인이 불가하다. 다만, 국세청 징세과의 주요 업무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체납’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사업 관련 세금 체납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년 1월 기준 같은 단지 내 다른 세대 경매 감정가가 47억500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경매 청구 금액도 50억원 미만으로 추정된다.

 

‘땅콩회항’부터 경영권 분쟁, 이혼, 개명까지…몰락의 연속

 

조현아 전 부사장은 2014년 뉴욕발 대한항공 일등석에서 마카다미아를 봉지째 제공했다는 이유로 항공기를 회항시켜 ‘땅콩회항’ 사건의 주인공이 됐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후 2018년 그룹 계열사 사장으로 복귀했으나, 동생 조현민의 ‘물컵 갑질’ 사건 등 한진 오너가의 연이은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2019년에는 부친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과 ‘3자 연합’을 결성해 남동생 조원태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고, 2021년 4월 연합 해체 후 대외활동을 중단했다. 2023년 7월에는 ‘조현아’에서 ‘조승연’으로 개명한 사실이 알려졌다.

 

‘땅콩회항’ 등 각종 논란과 경영권 분쟁, 이혼 등으로 세간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해외 주요 언론도 주목…‘재벌가 몰락’ 상징적 사건으로 조명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매 위기는 해외 언론에서도 ‘대한항공 오너가의 몰락’ 사례로 간간이 조명돼 왔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 당시 CNN, BBC,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은 “대한항공 부사장이 마카다미아 제공 방식에 분노해 항공기를 회항시켰다”며 한국 재벌가의 권위주의와 특권 의식을 비판적으로 다뤘다.

 

이후 경영권 분쟁과 가족 간 소송, 이혼, 개명 등 잇단 추락은 ‘아시아 재벌가의 그림자’로 언급됐다. 최근 경매 위기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구체적 해외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국내외 재계 및 법조계에서는 ‘한진가 장녀의 몰락’이란 상징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2014년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조현아 전 부사장이, 10년 만에 국세 체납과 경매 위기라는 또 다른 추락의 길목에 섰다. 한진가 장녀의 몰락은 한국 재벌가의 명암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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