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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

[이슈&논란] 소유, 美 델타항공 인종차별 폭로에 ‘만취 목격담’ 등장… 진실 공방 '가열'

 

[뉴스스페이스=김문균 기자] 가수 소유가 미국발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같은 항공편에 탑승했다는 한 승객이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글이 등장했다가 삭제되면서 진위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소유는 자신의 SNS를 통해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식사 시간을 확인하려고 한국인 승무원을 요청했을 뿐인데, 사무장이 저를 문제 있는 승객처럼 대하며 보안요원까지 불렀다”고 폭로했다. 그는 “그 순간 ‘이게 인종차별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15시간 넘는 비행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소유의 폭로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항공사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반대 목격담이 등장했다. 한 네티즌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는데, 소유가 만취 상태였다”며 “직원들이 ‘취한 상태에서 비행기 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그런 상황을 인종차별로 몰아가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글은 곧 삭제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델타항공 비즈니스 좌석에는 한국어 메뉴판이 제공된다”며, 목격담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소유 측과 델타항공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소유가 공개한 탑승권 사진을 통해 해당 노선이 미국 애틀랜타발 인천행 델타항공편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해당 노선은 평균 14시간 45분의 장거리 노선이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승무원의 대응이 인종적 편견에 의한 것이었는가”, 혹은 “소유의 음주로 인한 정당한 제지였는가”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국제선 항공사는 승객이 음주 상태로 탑승했을 경우 탑승 제한 또는 서비스 제한을 둘 수 있으며, 보안요원 호출은 기내 안전을 위한 표준 절차 중 하나다.


반면, 델타항공은 2023년 미국 내 한인 영화감독이 “인종적 편견으로 비행기에서 강제 하차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어, 인종감수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항공사이기도 하다.

 

현재까지는 양측의 주장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며, 객관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인종차별” 또는 “허위 폭로”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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