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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이슈&논란] 불타는 테슬라, 문 못열어 사망…美서 유족소송 이어 치명적 설계결함 '논란'

 

[뉴스스페이스=이종화 기자] 미국 테슬라 차량의 설계 결함 의혹이 다시 한번 사회적 논란으로 떠올랐다. 작년 11월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에서 2016년형 테슬라 모델S가 나무에 충돌한 뒤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 탑승자 5명이 모두 문을 열지 못해 불길에 휩싸여 사망하는 참극이 벌어졌다.

 

로이터,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NHTSA에 따르면, 숨진 제프리·미셸 바우어 부부의 유족은 11월 3일(현지시간) 테슬라를 상대로 “차문 설계의 치명적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충돌 직후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폭발하며 화재가 발생했고, 전자 제어로 작동되는 차량 문의 잠금장치가 작동 불능에 빠져 내부 탑승자들이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없었다. 실제로 테슬라 차량의 창문이나 문을 작동시키는 저전압(12V) 배터리가 고장나면 비상시 수동 잠금 해제 위치를 모르는 승객의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됐다.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는 테슬라 사이버트럭 충돌 후 유사 화재로 대학생 2명이 문을 열지 못해 목숨을 잃었고, 해당 유족들도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2025년 9월 16일 기준 2021년식 테슬라 모델Y 차량에서 외부 또는 내부에서 문의 개방이 불가하다는 9건의 신고를 받아 예비 조사에 착수했다. 9건의 신고 이후 단 10일 만에 7건이 추가 접수됐으며, 2018년 이후 전체 테슬라 차량 관련 도어 결함 신고는 140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사례 중에는 어린 자녀가 뒷좌석에 탑승한 상황에서 부모가 문을 다시 열지 못해 창문을 깨 탈출하거나, 차량 배터리 문제로 30분 동안 차량에 갇혔다는 경험도 다수 보고됐다.​

 

테슬라 도어 핸들 및 전자락 결함 리콜이나 안전 개선을 요구하는 압력도 가중되고 있다. 테슬라의 설계 책임자는 최근 “비상 상황에서 더 개선된 도어 핸들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공식적인 회사 입장이나 원인 규명, 그리고 피해자 보상 절차는 아직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측 변호인단은 “테슬라 측이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과 문의 결함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치명적 위험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안전 관련 기술적 개선을 미뤘다는 점을 소장에 담았다. 실제로 테슬라는 반복적인 소비자 불만과 사고 사례에도 불구, 구조적으로 낮은 위치의 수동 잠금 해제 장치와 어려운 접근성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국 사고 현지 경찰과 교통안전 당국은 이번 위스콘신 참사에 대해 도로 상태, 과속, 음주 등 복합적 사고 원인이 작용했다고 발표했으나, 전기차 문 결함과 탈출 실패에 따른 인명 피해 역시 중대한 안전 규정 검토 대상으로 분류했다. 유족 소송에서는 의료비, 장례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과 더불어, 테슬라 측의 설계책임을 물어 징벌적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전문가들은 “차량 전자도어와 저전압 배터리 결합 설계는 화재나 전복사고 시 승객의 즉시 탈출능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다”며, 신속한 안전기준 개선과 명확한 매뉴얼 고지, 적극적 기술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를 포함한 전기차 업계 전체가 ‘차량 문’이라는 기본적 안전장치의 기능마저 외면할 경우,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근본적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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