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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줍줍’ 기회, 실수요자 품으로…무주택자에 유리한 청약 시장 열린다

“청약 가점 낮아도 당첨 기회 생겼다”…무주택자, 무순위 청약으로 내 집 마련 노려야
청약 시장의 형평성 제고 위해 강화된 무순위 청약 규정, 실거주자 보호의 신호탄

 

[뉴스스페이스=최동현 기자]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제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청약 시장의 판도에 변화가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0일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누구나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미분양 해소를 위해 유주택자에게도 무순위 청약 문을 열어뒀으나, 일부 인기 단지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고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양상까지 나타나면서 청약 시장의 왜곡이 우려됐다. 이에 따라 실거주 중심의 청약 질서 회복을 목표로 신청 자격을 다시 제한한 것이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분양 후 미계약으로 발생한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당첨 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최근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과열됐던 경쟁이 점차 완화될 것을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청약 가점이 낮아 기존 일반 청약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던 이들에게는 무순위 청약이 현실적인 내 집 마련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거주지 요건은 지자체장의 재량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의 청약도 허용되는 반면,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는 공급 지역의 실수요자에게 청약 기회를 우선 배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실수요자에게 실질적인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가 마련됐다”며 “경쟁률이 낮아진 지금이야말로 내 집 마련을 고민하던 무주택자에게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주요 입지에서 분양이 이어져 눈길을 끈다.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고양시 덕양구 일원에 공급한 ‘고양 더샵포레나’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17개 동, 총 2601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 39~74㎡ 636가구를 일반분양한다.

 

현대건설은 서울 은평구 대조동 일원 대조제1구역 재개발을 통해 선보이는 ‘힐스테이트 메디알레’의 무순위 청약을 24일(화)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28개동, 총 2451가구로 조성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1·59·74㎡ 483가구다. GTX-A노선 연신내역(3·6호선)이 개통되면서, 불광역(3·6호선), 역촌역(6호선), 구산역(6호선)과 함께 쿼드러플 교통의 중심 입지를 갖추게 돼 뛰어난 교통환경을 자랑한다.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일원에 공급하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도 무순위 청약을 앞두고 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39~114㎡, 총 983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84㎡ 576가구가 일반 분양 대상이다. 단지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과 2호선 양천구청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인로, 남부순환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도로망 접근성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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