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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유통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2명 '방사선 피폭'…"사고원인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조사중"

엑스레이에 손 부위 노출
원안위 “손 붓는 이상 증상”
삼성전자·원안위 "사고 조사 진행"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직원 2명이 작업하던 중 방사선에 피폭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사고의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던 이들 직원은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됐고, 손이 부은 상태로 서울 노원구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입원 중인 이들은 홍반과 부종 등 이상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일반 혈액검사 결과 정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기흥사업장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사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작업자 면담과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 방사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다.

 

원안위측은 "기흥 사업장은 반도체웨이퍼 등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면서 "일단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를 통해 구체적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조사를 통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측은 입장문을 통해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의 치료와 건강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당사는 관계 당국의 사고 경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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