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동부 연방법원에서 무선 네트워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돼 약 6381억원(4억455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배심원단 평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2023년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Collision Communications)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통신, Caldwell Cassady & Curry에 따르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기술과 관련된 특허 4건을 보유한 업체로, 이 특허들은 영국 방산업체 BAE Systems가 개발한 기술에서 유래됐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등 무선 통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특허들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최근 몇 년간 텍사스 연방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여러 차례 특허 침해와 관련해 거액의 손해배상을 명령받은 판결 중 하나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삼성전자와 특허 포트폴리오 관련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바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삼성전자는 현재 이번 평결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글로벌 IT·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감내해야 할 법적·재무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과거에도 삼성전자는 2025년 5월 일본 특허권자 맥셀(Maxell)에 1177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명령받는 등 특허 분쟁에서 다수의 패소 사례를 기록 중이다. 이런 흐름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핵심 특허 확보와 침해 분쟁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의 법적 쟁점은 삼성전자가 4G, 5G, Wi-Fi 통신 표준과 관련된 핵심 기술에 대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느냐에 집중됐다. 콜리전은 BAE Systems가 개발한 통신 신호 간섭 감소 기술을 상용화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통신 품질 향상과 네트워크 효율성에 기여하는 기술로 평가받는다.
삼성전자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간의 이번 특허 분쟁은 글로벌 ICT 기업 간 기술 경쟁과 지식재산권 확보 싸움의 한 단면으로, 향후 삼성전자의 특허 전략과 글로벌 시장 대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