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조일섭 기자] 미 텍사스 동부지법 마셜 법정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에 대해 아일랜드 법인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의 OLED 특허 2건 침해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1억9140만 달러(약 2740억원) 지급을 평결했다는 보도가 11월 3일(현지) 확인됐다.
Reuters, U.S. News & World Report, PRNewswire에 따르면, 배심은 픽티바가 주장한 해상도·밝기·전력효율 개선 관련 OLED 기술 특허 침해를 받아들였고, 피고는 삼성전자와 미국법인 등으로 알려졌다.
소송 배경
원고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오스람(OSRAM)이 상용화 단계에서 확보한 OLED 관련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 소장은 2023년 제기됐으며, 갤럭시 스마트폰·TV·PC·웨어러블 등 다수 삼성 제품이 픽티바의 OLED 디스플레이 성능 향상 기술을 무단 적용했다는 취지였다.
공공 법원 문서에 따르면 픽티바는 2020년 9월경 삼성디스플레이를 통해 삼성 측에 통지하고 NDA를 체결해 라이선스 협의를 시도했으나 결렬되었고, 그 후 소송으로 이어졌다.
쟁점 기술과 특허
배심 평결은 OLED의 해상도·밝기·전력효율 개선 등 핵심 디스플레이 특성에 직결되는 기술을 다투었고, 판결문 공개 전이지만 로펌 보도자료에선 ‘547, ‘425 등 OSRAM 기원 특허가 언급됐다. 관련 IPR에서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픽티바 특허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해 온 전력이 확인되며, ‘389 특허 등 OLED 봉지(encapsulation) 공정·장벽막·평탄화층 관련 청구항이 공문서에 기술돼 있다.
재판 지역과 평결 의미
이번 평결은 미국 특허소송의 ‘핫벤유’로 꼽히는 텍사스 동부지법 마셜에서 선고됐다. 같은 법정에서 삼성전자는 10월 10일 무선통신 표준 관련 별도 사건에서도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에 4억4550만 달러 평결을 받은 바 있어(항소·사후심리 절차는 별개), 연속 대형 평결이 겹치며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당사자·대리인 반응
픽티바 측은 “픽티바 지식재산권 강점의 확인”이라고 논평했고, 대리인 맥쿨 스미스(McKool Smith)와 아이렐&마넬라(Irell & Manella)는 5일 간의 배심심리 후 평결을 확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즉각 코멘트를 내지 않았다. 평결 이후 법원 판결문 및 사후 절차(판사 판결확정, 사후 법리심사, 항소 등)가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삼성의 美 특허 리스크 지형
2025년 10월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삼성은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즈 사건에서 4억4550만 달러 평결을 받았고(표준특허·무선기술), 같은 시기 별도 사건(Maxell)에서는 판사가 배심 평결을 뒤집어 삼성 측이 사후 승소하기도 했다. 즉, 텍사스 동부지법 내에서도 사건별 결과 변동성이 큰 환경이다.
이번 픽티바 건은 디스플레이 코어 기술 축에 속해 공급망·세트 전반에 파급될 여지가 있으나, 평결은 1심 배심 판단으로 이후 판사의 법리 검토와 항소심 변수가 남아 있다.
향후 절차와 관전 포인트
판사 확정판결 전 사후 요청(JMOL·새 재판 등)과 항소 여부가 핵심이며, 병행 중인 PTAB IPR 결과 및 유효성 공방이 판결 집행과 라이선스 협상 지렛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배상액 규모·의지(가처분·영구금지청구 여부 포함), 후속 라이선스 협상, 글로벌 동종 포트폴리오 보유자들의 연쇄 소송 가능성이 체크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