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윤슬 기자] 한국의 한 10대가 고등학교 교사들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성적 착취 이미지를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원래 선고된 12~18개월의 부정기형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중형으로, AI를 이용한 성적 학대물에 대한 한국의 엄격한 처벌 기조를 보여주는 판결이다.
교사 대상 딥페이크, 심리적 충격과 사회적 파장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이 항소 과정 중 만 19세가 되어 소년법의 관대한 양형 기준에서 벗어나면서 더 긴 징역형을 선고했다. 최성배 판사는 “교사들의 얼굴을 나체 이미지로 조작해 소셜미디어에 선정적 문구와 함께 게시하는 행위는 인격 살인에 가까운 악의적 범죄”라며, 피해자들의 심리적 충격과 소셜미디어의 빠른 전파력으로 인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다고 강조했다.
10대, 딥페이크 성범죄의 중심에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3,557명이 사이버 성폭력 혐의로 검거됐으며, 이 중 1,553건이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딥페이크 성범죄 용의자의 약 62%가 10대이며, 2023년만 해도 10대가 전체 처벌 대상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집착과 경솔함, 범죄의 동기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4년 7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두 명의 여성 고등학교 교사, 학원 선배, 강사의 얼굴을 누드 이미지에 합성해 소셜미디어에 유포했다. 또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그는 “선생님이 예뻐서” 이미지를 만들었다고 진술하며, 집착이 범죄의 동기였음을 시인했다.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에 따라 그를 퇴학 처분했다.
강화된 법과 엄정한 처벌
2024년 10월, 한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이제 딥페이크 음란물의 소지·시청·유포·제작 모두 범죄로 규정되며,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최고형은 7년으로 늘어났다. 이전에는 5년이었으나, 최근 판례와 법률 개정으로 더욱 엄격해졌다.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 조치
법원은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출소 후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서의 취업을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변론 재개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해 기각했다.
딥페이크 위기, 국제적 주목
한국의 딥페이크 성범죄 위기는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CNN, BBC, Straits Times 등 해외 주요 매체들은 한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정부가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저렴한 AI 도구의 확산이 청소년 범죄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I 기술의 악용이 초래하는 사회적 위험과 법적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