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페이스=김희선 기자] 명품 가방을 해체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다시 만드는 이른바 '리폼'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월 26일 루이비통 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루이비통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리폼 행위의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고법원의 첫 판단으로, 국내외 리폼 업계와 명품 브랜드에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루이비통(LVMH)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2심의 1500만원 배상 판결을 파기환송하며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 A씨는 2017~2021년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재활용해 가방·지갑을 제작, 건당 10만~70만원 수선비를 받고 총 2380만원 매출을 올렸다.
대법원은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개인 사용 요청으로 리폼 후 반환한 경우, 제품에 상표가 표시돼도 상표법상 '상표 사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리폼업자가 생산·판매를 주도해 시장 유통하거나, 소유자가 상거래 목적을 알면서 관여했다면 예외적으로 침해로 본다. 이는 리폼 제품의 유통성 여부와 의사결정 주체를 종합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점에서 실무적 의의가 크다.
한국 명품 시장은 2021년 58억달러(약 7.9조원)로 세계 7위 수준이며, 가방 수요가 급증하며 리폼 시장도 확대됐다. 리폼 플랫폼 '럭셔리앤올'은 2021년 매출 11억원에서 54억원으로 4.9배 증가, 견적 의뢰자도 4만7000명에서 12만5000명으로 불어났다. 이번 판결로 개인 리폼 수요가 폭증할 전망이며, 업계는 "법적 공백 해소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한다.
법조계는 "침해 원칙과 예외 기준을 최초 제시한 획기적 판례"로 평가하며, 리폼업계는 "소비자 재산권 보호 승리"로 환영했다. 미국·유럽·일본 등 해외 명품 브랜드와 법원이 주시한 가운데, 중국 고등법원은 유사 리폼을 침해로 본 반면 유럽 일부 판결은 공정 이용으로 인정해 분분하다. 대법원은 소부 사건으로는 6번째 공개변론까지 열어 사회적 관심을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