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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이슈&논란] 美 법원 "머스크 xAI, 애플·오픈AI 반독점소송 한국서 증거확보 승인"…삼성전자·SK하이닉스·카카오 중 한 곳 '가능성'

 

[뉴스스페이스=김정영 기자]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회사 xAI가 애플과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미공개된 한국 기업으로부터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연방지방법원 판사 마크 피트먼(Mark Pittman)은 국제 사법 공조 요청을 헤이그 협약에 따라 승인하고,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에 증거 수집 촉탁서를 송부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해당 한국 기관의 정체는 법원 문서상 비공개로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 미스터리 한국 기관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중 한 곳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025년 9월 오픈AI와 협약을 맺고, 오픈AI의 ‘스타게이트(Stargate)’ AI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해 월 90만개 이상의 고대역폭 DRAM 메모리 칩을 공급하고, 한국 내 데이터센터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 SDS는 오픈AI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설계, 운영, 기업용 AI 서비스 제공, 그리고 한국 내 오픈AI 서비스 유통도 담당한다.​

 

카카오는 2025년 10월 카카오톡에 챗GPT를 직접 통합하며, 5000만명에 가까운 국내 사용자들에게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톡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4910만명(2025년 2분기 기준)으로, 국내 인구의 90% 이상을 커버하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챗GPT 통합 서비스는 출시 10일 만에 200만명이 이용 약관에 동의하며, 사용자 체류 시간과 앱 내 활동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법원은 애플과 오픈AI의 소송 대응 기한을 2025년 12월 11일까지 연장했으며, 피트먼 판사는 11월 중순 양사의 소송 기각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서류 제출을 명령했다. 이 소송은 2025년 8월 텍사스 북부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됐으며, 애플과 오픈AI가 챗GPT를 애플 Intelligence에 독점적으로 통합해 AI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애플은 오픈AI와의 파트너십이 독점적이지 않으며, 다른 챗봇들도 브라우저와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고 반박했고, 오픈AI는 머스크의 소송을 “지속적인 괴롭힘”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글로벌 AI 시장의 경쟁 구조와 주요 플레이어들의 협업 관계를 재정의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국내 산업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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